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변호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안경을 만지고 있다./ 사진=뉴스1
11일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세월호 보고 직전의 근무상황부터 표시하는 과정에서 오전 9시부터 9시 53분까지의 근무 내역을 생략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이 생략한 53분 간의 행적은 탄핵사유와 직결될 가능성이 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세월호 참사를 처음 인지한 것은 오전 10시쯤이라고 주장해 왔다. 세월호 참사의 최초 신고가 접수된 오전 8시 52분부터 1시간이 지난 후에야 사건을 알았다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심판 첫 기일부터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무엇을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진성 재판관은 10일 변론기일에서 기록을 받아본 뒤 "(자료에)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을 처음 안 시점이 언제인지도 나와있지 않다"며 "박 대통령이 텔레비전을 통해 세월호 참사를 확인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와 지시도 중요하지만 제가 밝히라고 한 것은 박 대통령의 당일 행적"이라며 "오늘의 답변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부족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자료가 부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견해가 다른 것 같다"며 추가 자료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