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朴대통령, 세월호 상황 파악 미진? 사실 아냐"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김종훈 기자 2017.01.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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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 "朴, 참사 당일 정상적 근무…적절한 조치 취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뉴스1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뉴스1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10일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세월호 참사 당일의 행적과 관련한 자료에 대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대통령의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자료가 부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박 대통령의 '구명조끼' 발언만 따로 발췌해 '대통령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 변호사가 기자들과 만나 발표한 내용과 일문일답.

박 대통령 대리인들은 오늘 오전 9시 헌재의 석명 요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내용은 피청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는 것이다. 최초 인지시점은 오전 10시, 국가안보실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은 시점이다. 계속해서 보고 및 지시가 이뤄졌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법률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장에게 여러차례 전화를 받고 지시를 했다. 또 사회안전비서관실로부터 계속 보고를 받았다. 오후 1시30분, 구조인원에 착오가 있다는 일부 보고가 있었다. 오후 2시3분 해경에서 190명 추가 구조는 잘못 보고된 것이라고 하는 추가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오후 2시50분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 370명 구조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했다. 이후 오후 3시 대통령은 중앙대책본부 방문 준비를 지시했다. 그 후 경호관계 등의 문제로 출발이 지연됐다. 중대본 방문은 오후 5시15분이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첫번째로 많은 승객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아니 생존자를 빨리 구할 것. 두번째로 중대본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자원 동원할 것. 세번째로 피해자 가족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 네번째로 일몰 전에 생사를 확인해야 하니 모든 노력을 기울 일 것 등이다.

대통령의 질문사항은 세가지였다. 첫번째로 특공대를 투입했는데 구조 진척 정도가 어떠한가. 두번째로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발견하기가 힘든가. 세번째로 구조자 숫자가 200명 정도 큰 차이가 나게된 이유 무엇인가. 소추위원 측이 문제를 삼는 구명조끼 관련 질문은 특공대가 투입됐다고 하는데 잘 찾지 못하고 있으니 왜 그렇게 못찾고 있는지와 관련한 질문 겸 질책이었다. 그 부분만 따로 발췌해 대통령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자료에 기존 언론보도로 나온 내용 외에 새롭게 들어간 내용이 있나.
▶기존 언론보도가 복잡하고 많아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박 대통령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이런 내용은 나온 내용들이지 않나.
▶제가 말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전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직무를 유기했다' '생명권을 침해했다' 등 소추위원단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과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통화기록은 확인한 것인가.
▶어떤 경로로 통화했는지 추후 확인하겠다.

-최원영 당시 고용복지수석과 관련해선 통화기록이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김 당시 실장과의 통화기록은 왜 확인 못했나.
▶제가 지금 기록 3만7000페이지를 다 보고 신문사항도 작성하는 등 여러가지 일을 해서 확인을 못 했다.

-자료는 박 대통령이 직접 검토했나.
▶의뢰인과의 관계라 말하기 어렵다.

-초기 대응 실패가 언론의 오보 때문이라는 건가.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닌가.
▶떠넘기지 않는다. 행정기관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보고가 있었다.

-윤전추 행정관이 오전 10시 이후부터 점심까지 안봉근 비서관이 대통령과 함께 있었다고 증언했다.
▶잠깐 들렀다고 증언한 것으로 안다.

-최소 1시간 이상 같이 있었다고 증언을 했다. 그런데 답변서에는 그 부분이 전혀 언급이 없다.
▶안봉근 비서관이 얼마나 갔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다시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다.

-답변서에 9시53분에 최초 사고를 인지했다고 돼 있는데 그 전에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9시에 정식으로 집무실에 들어가셨다고 한다. 53분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물어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당시 TV를 봤는지 궁금해 한다.
▶TV를 보지 않은 것으로 안다. 집무실에 TV가 없다.

-답변서에 분 단위로 시간이 적혀 있는데, 그 시간은 박 대통령이 보고서를 본 시간인가 아니면 보고서가 도착한 시간인가.
▶본인이 잘 알 것 같다. 시간대별 일정을 정리해 제출한 것이다.

-경호 이유로 중대본 방문이 늦어졌다고 하는데 얼마나 늦어진 것인지.
▶경호상 비밀이라 제가 말하기 어렵다. 대통령 방문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경호 절차를 거친다.

-오전에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할 때 실장이 TV를 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권유했다고 하는데, 박 대통령은 계속 TV가 없는 곳에 머무른 것이다.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가.
▶그 당시 그렇게 상황을 중대하게 인식했는지 여부는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리겠다.

-오후 3시에 중대본에 가자고 지시를 하고, 4시30분에 준비가 끝났다고 한다. 미용은 20분이 걸렸다고 하는데 나머지 비는 시간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대통령이 갑자기 어디에 가려고 하면 경호상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안다.

-경호상 절차는 안보실이라든가 다른 직원들이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 준비하는 동안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가 의문이다.
▶답변서에 다 나와 있다.

-중대본에 가겠다고 하시고, 도착한 시간 사이에 20분만 소명이 된 것이다.
▶답변서에 시간대별 시간표를 한번 보시고 나중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란다.

-재판부가 분 단위 석명을 요구한 것은 시간을 분 단위로 표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빠짐 없이, 비는 시간 없이 석명을 요구한 것이다.
▶파일을 보면 비는 시간이 없이 기재된 것으로 안다. 5분 단위로 기재하라면 설명을 정확히 할 수 있겠나.

-재판부 요구대로 추가 자료 제출 할 생각인가.
▶(답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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