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김밥' 또는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등으로 검색/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는 27일 iOS 앱스토어에 '김밥' 앱을 출시했다. 김밥은 '김영란법 시대, 함께 밥먹는 법'이란 뜻이다. 누구나 친숙하고 서민적 음식인 김밥처럼 일상생활에 밀접한 기능을 담았다는 의미도 있다.
안드로이드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도 같은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김밥 앱 바로가기 (안드로이드)
스승의날 초등학생이 담임에게 주는 카네이션, 강의 전후로 학생이 교수에게 주는 캔커피 하나도 공직자(교원)의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이 논란이 됐다.
'김밥' 앱으로 식사와 선물, 경조비를 주고 받은 사람과 일시, 액수를 계산하고 기록을 저장할 수 있다. 검색기능을 통해 법 적용 대상자와 대상기관도 쉽게 확인하고 청탁금지법 적용사례에 대한 뉴스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부가기능을 업데이트한 버전도 조만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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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첫 사용시 초기화면에서 '내 계산기 등록하기(바로가기)'
→본인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 '계산하기'를 눌러 입력창으로 이동.
→맨 위 '내가 사준' 과 '내가 받은' 가운데 선택
→날짜와 시간, 유형, 총액, 참석자(대상자) 입력.
→참석자별 1/N(엔) 계산한 액수 저장.
'김밥' 앱 실행화면/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