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9.7/뉴스1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 국정감사에서 "법률 검토 결과, 공공기관인 산업은행과 한국벤처투자가 만든 모태펀드가 구성한 자(子)펀드의 위탁운용사 관계 직원들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은은 산은법과 관련 시행령,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출자한 모태펀드가 자펀드 운용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 IMM인베스트먼트, 프리미어파트너스 등 40곳에 가까운 운용사가 산업은행이 출자한 펀드의 위탁운용사로 파악된다.
김영주 의원은 "권익위는 의원실이 문의하기 전까지 산은, 한국벤처투자의 모테펀드와 자펀드의 구조, 위탁운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공무수행사인은 자신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권익위의 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