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3년만 버티면 벌금 안내도 된다?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이너, 박보희 기자 2016.10.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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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형을 선고 받고 3년 안에 받아내야 하는데, 벌금을 받아내기 전 3년이 지나버려서 더 이상 받아낼 수 없는 벌금이 최근 5년간 2500억원이다. '형의 시효' 때문이다.

시효는 법원 선고를 받은 확정일부터 계산이 된다. 벌금은 원래 선고 받은 지 30일 안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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