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1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총리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끝에 이 전 총리가 2013년 4월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상자에 포장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총리는 여러 차례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해 4월27일 총리 자리에서 물러났다.
1심은 이 사건 최대 쟁점인 성 전 회장의 메모 및 진술 등의 신빙성에 대해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 대한 배신과 분노의 감정으로 허위 진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긴 하지만 성 전 회장이 먼저 녹음을 요청한 점,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명예를 중시하던 사람이 숨지기 전 거짓말을 남긴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 첫 재판을 시작한 이후 사건 발생 장소로 지목된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현장검증을 하는 등 4개월 넘게 심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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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총리는 당시 "과거 국무총리로서 국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는 극단적 말을 한 순간을 잊지 않고 있다"며 "그 말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자신의 무고함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