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에 갈비집 "고기는 직접 구우셔야"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2016.09.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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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음식점 가격인하 및 인건비 절감위해 안내문 내걸어

김영란법 시행에 갈비집 "고기는 직접 구우셔야"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법률(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면 전국 음식점들의 경영에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음식점이 메뉴가격 인하는 물론 인건비 절감에 열을 올리고 있다.

9일 세종시의 한 유명 고기집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음식점은 지난달 29일부터 '운영개선 방안'을 매장에 내걸었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부분 메뉴가격을 인하하고 2만5000원이하로 신메뉴를 개발했다. 또 3만원이상 메뉴는 폐지하되 일부 가족손님이 많이 찾는 한우양념갈비 등 메뉴만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고기를 구워주는 서비스는 폐지한 게 눈길을 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고객이 직접 구워먹는 방법으로 개선하되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고기굽는 요령은 별도로 부착해 설명하고 있다.



또 직원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근무일수 선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음식점 운영방식이 바뀌면서 여기저기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종업원수가 줄어 주문한 음식이나 주류가 기존보다 늦게나오는가 하면 고기 굽는게 서툴어 태우는 고객들도 종종 눈에 띄었다.

이 식당 종업원은 "아직 초기라서 이를 모르는 고객들께 설명하고 있다"면서 "가격이 낮아진 것은 반기지만 고기굽는데 익숙치않은 분들이 많아 애를 먹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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