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사고 낸 롯데건설 임원들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2016.09.0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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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콘크리트 거푸집 고정장치 점검 소홀해 추락사고"

/사진=이동훈 기자/사진=이동훈 기자


제2롯데월드(사진) 신축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안전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 간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상무 허모씨(55)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다른 상무 최모씨(55)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롯데건설 법인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이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철큰콘크리트 공사 협력업체 A사 현장소장 박모씨(5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A사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3년 6월 제2롯데월드 42층에 붙어 있던 콘크리트 거푸집이 43층으로 상승하던 중 고정장치가 빠져 24층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거푸집에 타고 있던 A사 소속 근로자 B씨가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거푸집 인상 작업 때 고정장치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고의나 과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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