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자녀를 위해 시험 성적을 올려주길 청탁한 아버지(B)는 과태료 처분, 청탁 대상자 수학교사(C)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녀(A)는 아버지에게 청탁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면 제재대상은 아니다.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14가지 유형의 청탁행위는 모두 '법령을 위반하여'라는 성립요건이 들어가 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이나 형법 등 일반 법령을 위반해 청탁을 들어주는 경우'에 청탁금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돼 처벌 대상이 된다.
청탁자의 직업에 따라 과태료는 달라진다. '공직자 등'에 해당하느냐가 문제다. 사례에서 개업 변호사인 아버지 B는 공직자가 아니므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만약 B가 공무원, 언론사 기자 혹은 사립학교 교원이라면 가중제재 대상으로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청탁금지법은 청탁을 한 자가 '공직자 등'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 부과에서 가중제재하고 있다.
학생인 자녀 A가 직접 교사 C에게 부탁했다면 제재대상은 안 된다. 청탁금지법상 '청탁금지'는 누구나 해당되지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직접 청탁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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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아버지 B가 교사에게 청탁하면 자녀 성적이 올라 간접적 이익을 얻는 셈이고 제3자인 자녀 A를 위한 청탁을 한 것으로 평가돼 제재된다.
교사 C는 부정청탁으로 성적을 올려 줬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청탁금지법은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따라서 아버지 B가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받은 경우엔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 교육자료 요지]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평가 관련 부정 청탁은 명백히 청탁금지법상 금지행위다. 국·공립·사립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청탁을 하면 부정청탁에 해당해 처벌대상이 된다. 학부형이 자녀의 성적을 부정하게 올려달라고 청탁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꿀팁!]
대학생이 취업 등의 이유로 결석하고 "F만 받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교수에게 했다면 경우에 따라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 교수에게 법령이 허용하는 재량권이 없는데 부탁을 했다면 부정청탁이 된다. 학칙상 교수가 다른 방법으로 성적을 올려줄 근거가 있다면 부정청탁은 아닐 수 있다.
청탁금지법은 항상 본인의 이익을 위해 '직접' 청탁한 경우는 제재하지 않는다. 본인이 하지 않고 조교나 교수와 친한 동료학생을 통했다면 오히려 그들이 처벌된다.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대상이기 때문이다. 결국 친구가 교수를 상대로 한 청탁을 대신 해달라 부탁해도 하지 않는 게 처벌을 피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