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농해수산물 적용 3년 유예안 추진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2016.08.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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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더민주 농해수위 간사 이개호 의원 내주 개정안 발의…"농가 상품 소량화등 준비기간 필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정청탁 등 금지법 관련 소위'에서 황주홍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6.8.4/뉴스1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정청탁 등 금지법 관련 소위'에서 황주홍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6.8.4/뉴스1


오는 9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농축수산물에 대한 금품수수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청탁금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당장 농축수산물업계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어느 정도 준비기간을 둬 충격을 최소화하자는 것인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간사인 이개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일부개정안’을 내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농축수산물에 대한 금품수수(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규제를 3년간 유예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의 부칙조항을 개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농축수산물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과 예외 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으로 일종의 중재안을 내놓은 셈이다.

이개호 의원은 “청탁금지법은 선물가액을 5만원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농축수산물은 그 기준을 쉽게 넘어가는 게 현실”이라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농가가 선물포장 소량화 과정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한우 인삼 갈치 등의 선물세트는 대부분 5만원을 넘는다. 실례로 한우 선물세트의 경우 5만원 초과 비중이 99%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청탁금지법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연간 농축수산물 선물수요가 최대 2조3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 처리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는데다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특정품목을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야3당은 이날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상의 금품수수 한도를 식사 5만원, 선물·경조사비 10만원으로 올리거나 법 시행 자체를 일정기간 유예해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법제처의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정책협의회는 청탁금지법에 관한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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