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탁금지법, 3·5·10만원 원안 시행… 국회, 법 개정 기대"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16.08.0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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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여론수렴 거쳐 만들어진 시행령… 조정 쉽지 않을 것"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라 합법적 금품수수 한도를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하 '3·5·10만원 룰')으로 정한 시행령안에 대해 청와대가 원안대로 시행할 뜻을 밝혔다. 대신 청와대는 농수축산업계와 요식업계 등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의 법률 개정 논의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참모는 3일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은 그동안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것"이라며 "법 시행일(9월28일)을 2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령안을 고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참모는 "당장은 정부 차원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수정을 추진하는 등 별도로 대응할 계획은 없다"며 "법 개정은 어디까지나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인 만큼 우린 일단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3·5·10만원 룰에 대한 조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해 내수 위축 가능성을 비롯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관계부처들은 농수축산업, 요식업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부문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각계의 지혜를 모아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3·5·10만원 룰 등 시행령안에 대한 조정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으나 결국 청와대의 입장은 '원안 시행'인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대다수 국민이 특권층 중심의 '엘리트 카르텔(담합)'을 막는다는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시행령안을 수정할 경우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농수축산업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기준을 완화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의 한도액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은 이 시행령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농수축산업계의 타격이 우려된다며 최근 법제처에 금품수수 한도액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법제처는 2일 정부입법정책 실무협의회를 열고 3·5·10만원 룰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3·5·10만원 룰의 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국회 차원에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의 법 개정을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참모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경제활동 차원의 일상적인 접촉마저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며 "누구를 만나 식사하는 게 위법인지 합법인지 불확실하다면 차라리 안 만나는 쪽을 택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금지하면서 부정청탁의 유형으로 총 15가지를 적시하고 있다. 동시에 7가지 유형을 예외로 두고 있다. 예컨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예외로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상규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해선 분명한 해석을 내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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