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청와대 참모는 3일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은 그동안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것"이라며 "법 시행일(9월28일)을 2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령안을 고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참모는 "당장은 정부 차원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수정을 추진하는 등 별도로 대응할 계획은 없다"며 "법 개정은 어디까지나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인 만큼 우린 일단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3·5·10만원 룰에 대한 조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3·5·10만원 룰 등 시행령안에 대한 조정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으나 결국 청와대의 입장은 '원안 시행'인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대다수 국민이 특권층 중심의 '엘리트 카르텔(담합)'을 막는다는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시행령안을 수정할 경우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농수축산업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기준을 완화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회 차원에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의 법 개정을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참모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경제활동 차원의 일상적인 접촉마저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며 "누구를 만나 식사하는 게 위법인지 합법인지 불확실하다면 차라리 안 만나는 쪽을 택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금지하면서 부정청탁의 유형으로 총 15가지를 적시하고 있다. 동시에 7가지 유형을 예외로 두고 있다. 예컨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예외로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상규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해선 분명한 해석을 내리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