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 상속공제 달라져

머니투데이 정경욱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 팀장 2016.07.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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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디렉터]정경욱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세무컨설팅팀장

정경욱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 팀장정경욱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 팀장


최근 국세통계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상속세 신고인원은 5452명으로 동일연도 사망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2%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상속세는 국민 대다수와 상관없는 세금으로 소수의 특정 부자만 낸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일부 국가의 경우 상속인이 받은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인별로 과세되는 경우도 있다. 각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 기준으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고 우리나라는 돌아가신 분의 유산총액으로 과세되기에 세부담이 더 커진다.



그러나 다른 세금에 비해 상속공제액이 커서 우리나라 대다수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데, 이는 상속공제액이 돌아가신 분의 유산총액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 그 공제액이 달라진다. 그래서 먼저 민법상 상속인과 상속순위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유언으로 상속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정해진다. 법정 상속순위는 1순위가 직계비속이며, 1순위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이 2순위이다. 배우자는 1, 2순위와 항상 공동상속인이 된다. 1, 2순위가 없는 경우는 3순위가 형제자매이며, 3순위도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가 된다.

또한 법정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경우 공동상속인이 된다.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타인적공제, 일괄공제 등의 인적공제가 있다.


먼저 기초공제는 2억원을 적용받는다. 그리고 배우자상속공제를 제외한 기타 인적공제는 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상속인 자녀 1명당 5000만원씩, 미성년자 상속인이 있는 경우 만 19세까지 잔여연수에 1000만원씩, 만 65세 이상 연로자에 해당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1명당 5000만원씩, 장애인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기대여명의 연수에 1000만원씩 공제를 받는다.

이렇게 기타 인적공제와 기초공제 2억원을 합한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이 안되어서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는다. 일괄공제는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그리고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최저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받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 상속공제액을 살펴보고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는 돌아가신 분의 유산총액을 파악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이 배우자 및 자녀가 있다고 하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저 5억원이 적용되어 최저 10억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의 유산총액이 10억원이 안된다고 하면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는다.

둘째,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다고 하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된다. 이런 경우 돌아가신 분의 유산총액이 5억원이 안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는다.

셋째, 상속인이 배우자 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저 5억원이 적용되어 최저 상속공제액 7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의 유산총액이 7억원이 안된다고 하면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상속공제액에 미달되는 재산을 보유한 경우라면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기에 사전증여 등 적극적인 증여를 서둘러 실행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상속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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