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절세의 기술

머니투데이 정경욱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 팀장 2016.06.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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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디렉터]정경욱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세무컨설팅팀장

증여절세의 기술


최근 국세통계자료에 의하면 증여세 신고인원이 매년 1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과거 상속만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증여를 통한 여러 가지 장점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하는 것에 비해 생전에 부모가 자녀 세대에게 증여하면 상속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적절한 조기 상속분배를 통해 자녀의 생활이 보다 안정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증여는 무엇보다 세금이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절세라는 측면으로 접근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실제로 사전증여를 하면 다음과 같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첫째,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재산 보유금액이 많아 해당 재산이 상속되면 최고 50%의 세율이 적용돼 상속세 부담이 가중되는데, 이런 경우 사전증여를 통해 미리 상속재산을 줄임으로써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물가상승 및 가치상승에 따라 보유재산 금액이 과거보다 증가해 상속세 인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별로 보유재산이 20억원 정도 넘는다고 하면 상속보다는 미리 사전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둘째,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개인별로 금융소득은 2000만원이 초과되면 종합 과세되고,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된다. 특히 종합소득세는 한 개인에게 소득이 집중될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돼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면 41.8%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되는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사전증여해 소득을 분산하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셋째, 사전증여를 통해 자녀의 재산취득 자금출처 원천을 미리 마련할 수 있다. 금융자산이나 수익형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해당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은 자녀의 소득원이 된다. 또한 증여재산을 매도해 발생되는 매도차익도 누적 소득금액이 되어 이를 활용하면 새로운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자금원천으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증여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증여세를 추가로 절세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첫째,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자인 수증자 기준으로 납부하는 세금이기에, 수증자를 한 명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족 단위로 하여 여러 명이 증여받는 것이 더 절세된다. 증여재산가액을 분산해 증여세를 줄일수 있는 것이다.

둘째, 증여는 10년 단위로 하는 것이 좋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동일인이면 10년간의 증여재산을 합산하게 되어 있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기타친족 1000만원)도 10년간 누적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이다. 또한 법정상속인에게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그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기때문에 증여시기를 10년 단위로 분산하는 것이 유용하다.

셋째, 증여재산은 앞으로 가치상승이 예상되고, 소득이 보다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자산을 우선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좋다.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점에 증여하면 추후 가치상승 금액에 대해서는 결국 세금이 없는 것이며,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도 수증자의 소득원이 되기 때문에 자금출처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증여절세의 기술 때문에 가능한 미리 증여하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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