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형태에 따른 세금 차이 있어

머니투데이 정경욱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 팀장 2016.05.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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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디렉터]정경욱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세무컨설팅팀장

정경욱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 팀장정경욱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 팀장


개인이 주식에 투자할 때는 그 형태에 따라 세금 부과에 차이가 난다. 직접·간접 주식투자, 국내·국외 주식투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절세를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주식에 직접 투자해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분류 과세된다. 국내주식 또는 국외주식에 따라 과세대상, 세율, 신고·납부기한이 상이하다.



국내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내 매매차익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장주식을 장내가 아닌 장외로 매매한 경우와 비상장주식을 매매해 발생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또 대주주에 해당되는 상장주식 장내매매, 상장주식 장외매매, 비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1%, 22%, 33%의 단일세율로 과세된다. 소액주주의 장외매도와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매도시 11%, 대주주 해당 주식은 22%, 대기업 주식으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33%가 적용된다.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분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한다.

해외주식의 매매차익으로 발생된 소득은 대주주·소액주주·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일반적으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가 적용된다.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분기별 기준인 것에 비해 해외 주식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년간 발생된 해외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다음 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식 직접투자가 아닌 펀드 형태로 간접 투자했을 때는 역내펀드·역외펀드 그리고 국내주식형펀드·해외주식형펀드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국내 법률에 의거 국내에 설정·설립된 경우를 역내펀드, 해외 법률에 의거 해외에 설정·설립된 펀드를 역외펀드라고 하고, 투자 대상이 국내주식 또는 해외주식에 따라 국내주식형·해외주식형펀드로 구분한다.

먼저 역내 국내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는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국내상장주식매매차익, 평가차익이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펀드 내에서 발생되는 과세대상은 배당금 등의 배당소득으로 그 금액이 크지 않기에 세금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나 역내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하거나, 역외펀드로 투자했을 경우에는 주식 배당금뿐만 아니라 상장주식 매매차익, 평가차익의 모든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역내 해외주식형펀드가 환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과 달리 역외펀드는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되는 것이 다르다. 최근에는 역내 해외주식형펀드에 대해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로 투자 시 1인 3000만원 범위 내에서 해외 상장주식 매매차익, 평가차익,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되고 있다.

이러한 간접투자로 인한 펀드 이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결산∙환매 시점에 15.4%로 원천징수한다. 이외에 이자·배당소득을 합쳐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세율 6.6~41.8%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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