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지금부터 준비해야

머니투데이 정경욱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 팀장 2016.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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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디렉터]정경욱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 세무컨설팅팀장

정경욱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 팀장정경욱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 팀장


최근 금융기관으로부터 지난해 1년간 금융자산 투자에 따른 이자, 배당소득 발생내역인 금융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안내받았을 것이다. 각 금융기관마다 발생된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다른 종합소득이 많거나 금융소득이 많을수록 금융소득 수령시 15.4%의 원천징수세율로 이미 낸 세금보다 더 높은 세율(16.5%~41.8%)이 적용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또한 다른 가족의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이거나, 지역건강보험 대상자인 경우, 금융소득자가 직장건강보험부과대상 외 다른 소득(금융소득 포함)이 72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렇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건강보험료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지금부터 올해의 금융소득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하고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금융자산 명의를 다른 가족 명의로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금융자산을 무상으로 증여 받는 가족 입장에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나 증여재산공제범위이내로 증여하면 세금이 없다. 즉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원, 성년 직계비속에게 5000만원, 미성년 직계비속에게 2000만원, 직계존속에게 5000만원, 기타친족에게 1000만원 이내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다.



둘째, 앞서 금융자산 명의를 분산한 것처럼 금융소득을 기간별로 분산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금융소득은 1년 단위로 과세되기에 금융소득이 한꺼번에 발생되지 않도록 연도별로 분산 투자 및 일부 환매, 월지급식 상품 등을 활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채권 이자가 만기에 일시적으로 발생되면 한 해의 금융소득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으므로 채권을 연도별로 일부 매매하는 방법이 있다. 또 ELS(주가연계증권) 만기상환에 따른 배당소득이 만기시점에 한꺼번에 발생되지 않도록 월지급식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다.

셋째,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분리과세·세액공제 되는 절세형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정부의 비과세·감면 축소정책으로 인해 해마다 일부 절세형 상품이 사라지는 추세지만, 올해 새로 신설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해외비과세펀드 등과 함께 절세형 상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적절히 구성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란 세금이 아예 없는 것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상품은 올해 신설된 해외비과세 펀드, ISA와 함께 비과세종합저축, 방카슈랑스, 브라질국채 등이 있다.

분리과세란 정해진 원천징수세율로 과세가 종결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상품에는 하이일드펀드, 유전펀드, 장기채권이자, 고배당주식배당, ISA 등이 있다.

세액공제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 대해서 일정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이러한 세액공제 상품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개인IRP포함)이 있다.

그리고 세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금융소득도 과세되지 않는다. 순수 채권매매차익과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지난해 금융소득 발생내역을 근거로 올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의 3가지 방법을 적절히 활용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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