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막말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개 를 숙이고 있다. 2016.7.11/뉴스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징계 공무원에 대한 급여지급 규정'에 따르면 징계 전 대기발령 상태의 공무원에게 기본급여를 비롯해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급하지 않는 비용은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시간외수당 등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대기발령시 연봉월액(기본급)의 20%를 감액, 직위해제시 연봉의 40%를 삭감하고 가족수당과 학비수당 30%를 감액 지급한다고 박 의원 측에 설명했다.
교육부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나 전 기획관은 국장으로 승진한 3월15일 이후 매달 평균 900여만원(각종 수당 포함)을 받아왔다.
공무원 징계는 인사혁신처 산하 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