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집중분석-2015 결산 "내 세금 이렇게 샜다"

머니투데이 지영호 임상연 구경민 우경희 김세관 배소진 ,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기자 2016.07.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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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500억 더받고 1627억 안써…이럴거면 추경 왜 했나

증액 논란 대구순환고속도로, 150억 추경받고 557억 미집행

[런치리포트]집중분석-2015 결산 "내 세금 이렇게 샜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를 거치면서 3377억원이 증액돼 논란을 빚은 대구순환고속도로가 150억원의 추가경정예산까지 받았다가 557억원을 미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순환고속도로, 기재부 거치면서 3377억원 증액] 늘어난 예산만큼 정부의 국고채 이자지출을 부담하고 있어 무리한 예산 집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순환고속도로 사업은 1932억원의 국고출자를 받고, 150억원의 추경까지 얻어 848억원의 한국도로공사 예산을 포함해 모두 2780억원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2223억원만 집행되고 557억원이 미집행됐다. 실집행률은 80%다.

추경 500억원을 포함해 모두 6184억원이 배정된 상주-영덕간 고속도로의 경우도 1627억원이 쓰이지 않으면서 73.7%만 집행됐고, 추경으로 850억원의 예산이 더해져 269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도 869억원이 미집행돼 집행률 67.7%에 그쳤다.



이처럼 추경 대상으로 선정된 10개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국고와 도로공사 예산으로 5266억원이 늘어났지만 4341억원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이 편성된 10개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집행률은 81.5%에 그쳤다.

추경 편성된 사업조차 집행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전체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집행률도 하락 추세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2011년 99.5%이던 고속도로 건설사업 집행률은 2014년 91.2%로 낮아지더니 지난해엔 86.7%까지 떨어졌다.


예정처는 "과거 연도에 비해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한 해당연도 예산 증액 등에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고속도로 건설 예산의 편성시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속도로 예산 뿐만이 아니다. 대구사이언스 국가산업단지 등 6개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에 추가편성된 350억원의 예산 대부분도 이월·불용됐다.

이월·불용된 예산은 대구사이언스 산업단지 106억원, 대전하소 89억원, 김해테크노 47억원, 빛그린 43억원, 목포대양 35억원, 울산테크노 22억원 등이다.

이월액을 포함해 모두 3조5907억원이 책정된 12개 일반철도건설 추경대상사업의 집행실적은 본예산액에도 미치지 못했다. 추경 등을 제외한 본예산액은 2조8414억원으로 철도시설공단은 이보다 1168억원 적은 2조7246억원만 집행했다. 추경액은 6422억원이었다.

특히 포항-삼척, 진주-광양, 부산-울산, 원주-강릉, 부전-마전, 성남-여주, 이천-문경 등 7개 사업은 추경으로 인한 예산 증액분보다 철도시설공단에서 이월한 금액이 더 컸다.

예정처는 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평성하면서 민생안정과 경기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인 도로·철도·산업단지 집인도로 등 SOC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추경으로 인한 증액 예산이 출연기관 단계에서 집행되지 못해 추경집행효과가 경기활성화 효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추경을 집행하기 위해 추가로 국고채를 발행해 이자를 지출하고 있다"며 "증액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추경 증액분 만큼의 국고채 이자지출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8월14일과 올해 5월6일 단행된 고속도로 전국간 통행료 면제 혜택이 근거없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부과 근거가 되는 유료도로법상 특정 차량에 대한 감면은 가능하지만 특정 날짜에 대한 근거는 없다는게 예정처의 해석이다. 또 국토부가 근거로 제시한 16조의 경우 임시공휴일 당일에만 물가수준과 타 교통수단과의 운임, 그밖의 공공요금과 비교해 통행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두번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으로 각각 146억원과 186억원의 통행료 수입이 감소했다.



"세금감면·금리인하 뉴스테이 정책혜택 대형건설사 집중"

-10개 사업지구 중 8곳 30위내 건설사 차지
-예정처 “일률적 사업자 선정기준 개선해야"



황교안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경기 동탄지구 뉴스테이(new stay: 기업형 임대주택)  견본주택을 찾아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황 총리는 이날 "정부는 뉴스테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임대관리업 육성과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촉진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2016.3.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황교안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경기 동탄지구 뉴스테이(new stay: 기업형 임대주택) 견본주택을 찾아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황 총리는 이날 "정부는 뉴스테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임대관리업 육성과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촉진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2016.3.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정부의 대표 임대주택정책인 뉴스테이(New Stay, 중산층 민간임대주택)의 금융지원, 세금감면, 용적률 완화등 각종 혜택이 일률적인 사업자 선정기준으로 인해 주로 대형건설사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스테이의 기반확대를 위해선 사업자 선정기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건설사들의 사업참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1일 예산정책처의 ‘2015년 상임위원회별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총 4차례에 걸쳐 10개 사업지구, 9221가구 규모의 뉴스테이 사업자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 결과 10개 사업지구 중 8곳에서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시공능력평가순위 30위 이내 대형건설사들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국토부와 LH는 지난해 4월 1차 공모 이후 대형건설사 위주로 사업자가 선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수행 실적, 참가자격 요건 등 공모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공모가 진행된 7개 사업지구에서도 6곳을 대형건설사가 차지하면서 제도 개선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뉴스테이가 대형건설사 위주로 진행되는 것은 사업규모나 개발방식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사업자 선정기준 때문이란 지적이다.

특히 사업자 선정기준 중 계량지표인 건설사의 재무상태·신용도·건설(사업수행)실적 등이 중소건설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자본금 규모등 재무상태나 신용등급, 최근 3년간 주택건설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대형건설사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지난해 뉴스테이가 대형건설사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용적률 완화 세금감면 금리인하 등의 정책적 혜택이 대형건설사에 주로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중소건설사 참여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마련하거나 이미 개선되 제도가 취지에 맞게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와 LH는 소규모 택지공급, 지방 택지개발, 개발방식 다양화 등으로 중소건설사의 사업참여를 유도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허울 좋은 해외M&A 지원, 1.2조 모아놓고 집행은 '제로'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2015.9.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2015.9.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 기업의 해외 M&A(인수합병)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1조2000억원 규모 해외 M&A 대출자금이 정부의 수요예측 미흡으로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기획재정위원회 2015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건의로 지난해 9월 10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신규 편성한 1조2000억원 규모 해외 M&A 대출사업의 집행 실적은 올해 6월까지 제로(0)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M&A 대출사업은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해 민간기업 M&A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사업이다. 예정처는 정부의 해외 M&A를 위한 외화자금 대출수요 예측이 미흡했다는 입장이다. 예정처는 "기금운용계획까지 바꿨는데 집행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기재부의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지원을 위해 조단위 자금을 편성해놓고도 이를 한 푼도 지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예정처는 "이 사업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며 "계획변경을 통해 추진하기보다는 수요예측을 철저하게 한 후 본예산에 편성해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규모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실시하는 경우 국회 사전 심의를 받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예정처는 "외평기금이 M&A 대출과 별도로 150억달러 규모 외화대출사업을 실시했는데 규모가 큰만큼 국회 심의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금운용 변경권을 전적으로 정부에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유재산에 대해 사용료 감면 등 혜택을 주는 국유재산 특례에 대해서는 법에 표기되지 않은 사례가 적잖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그 대상을 별표에 규정된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별표에 없는 개별법 상 사례가 복수로 확인됐다는 거다.

예정처에 따르면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 제6조 △평창동계올림픽및장애인동계올림픽지원법 제79조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 제20조 △관광진흥법 제76조 등 14개 법조항에서 별표에 없는 개별법 상 국유재산특례 규정사례가 확인됐다.

예정처는 "개별법에서 특례를 정해버리면 국유재산 방만운용을 규율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현재 다수 개별법률에 별표에 포함되지 않은 특례가 규정돼 있고, 이 내용이 실제 운용되는지 여부가 파악되지 않는 만큼 현황을 정확히 조사해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정처는 이와 함께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수출입은행의 추가 대출 지원이 지나치게 대기업에 편중됐다는 내용도 지적했다. 예정처는 "수은의 대출이 추경 목표를 상회했으나 제조업 중심으로 짜여진 계획과는 달리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했다"며 "이에 따라 대기업의 수혜 비율이 높았다"고 짚었다.

지난해 추경에 따른 수은의 추가대출은 목표를 크게 상회한 2조원에 이르렀다. 제조업에 1조1500억원, 서비스업에 1000억원이 각각 배정됐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조업엔 목표보다 적은 9700억원이 집행된 반면 서비스업에는 목표액의 10배를 상회하는 1조100억원이 추가 공급됐다.

예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수출금융 공급액 전체의 약 60%가 대기업에 지원됐다. 1조100억원의 추가공급분 역시 대부분 대기업에 지원된 것으로 보인다. 예정처는 "미래동력으로서 서비스업을 육성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부정책 수혜의 상당부분을 대기업이 향유한 것은 추경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검찰' 공정위 줄패소…지난해 환급한 과징금만 3570억

[런치리포트]집중분석-2015 결산 "내 세금 이렇게 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불공정거래 등으로 징수했다가 되돌려주는 환급금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부과 전문성이 부족한 것을 물론, 애초 과징금 세입을 편성할 때부터 매년 달라지는 '고무줄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예산정책처 '2015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예상한 과징금 세입 예산액은 6532억4000만원이지만 이 중 최종적으로 3284억8500만원만 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 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50.3%로 2014년도 63.5%에 비해 줄어들었다.

예정처는 공정위가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세입편성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5년도 과징금 세입편성시 '최근 3개년도 평균수납액'(5306억원)을 기본으로 △법개정에 따른 예상 증가분 △소송환급감소 노력분 △납부기한 연장 과징금 등을 고려했다.

하지만 2014년도에는 '최근 3개년도 평균 징수결정액 X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을 기본으로 편성했다. 편성기준이 달라지면서 2015년도 과징금 세입은 약 170억원 정도 과다추계됐다.

2013년도 이전의 편성기준은 또 달랐다. 당시에는 '최근 5개년도 수납액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개년도 평균수납액'을 기준으로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2015년도 과징금 세입예산은 1347억원 가량 과다추계됐다.

패소 등에 따라 이미 수납한 과징금을 사후에 환급하는 규모가 과다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예정처에 따르면 과징금 환급금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30억4900만원이던 것이 2013년 302억6400만원, 2014년 2518억5000만원, 2015년 3572억4000만원으로 늘었다.

가산금 규모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잘못 부과했을 경우 과징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환급한 날까지 연 2.9%의 가산금을 돌려줘야 한다. 가산금의 경우 2012년 8억2200만원 규모였지만 2013년 38억6200만원, 2014년 297억2400만원, 2015년 373억45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5년도 고액의 환급이 발생한 것은 과거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패소 판결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2011년에 공정위가 SK이노베이션,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5개 정유사에 총 2548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것은 담합 합의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패소판결이 났다. 또 2013년 남양유업에 1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건 역시 일부패소 판결이 나면서 공정위가 가산금을 포함해 126억1600만원을 환급하고 과징금 규모를 5억원으로 재산정해 부과했다.

예정처는 "무엇보다 과징금 부과 전문성을 높여 직권취소하거나 소송에서 패소해 환급하는 금액 자체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보다 객관적인 자료 수집과 전문적인 판단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예정처는 공정위에 대해 과징금 환급 대상 사건과 환급금액에 대한 정보공개가 미흡하다는 점과 함께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올해 예산 10배 튀겨간 VIP공약 사업…지난해 10%만 집행

지난해 7월17일 정연만 환경부 당시 차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산업 클러스터 특별법 제정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사진=뉴스1.지난해 7월17일 정연만 환경부 당시 차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산업 클러스터 특별법 제정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사진=뉴스1.
환경부가 추진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업, 대구지역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의 지난해 예산 집행율이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책정했지만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여 재정 지출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5회계연도 상임위원회별 결산분석'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해 100억원의 예산을 가져갔지만 실제 집행은 9억9700만원 뿐이었다.

요청액 중 10% 가량만 사용한 셈. 83억6000여 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됐고, 7억1700만원은 불용처리 됐다. 공사입찰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의 입찰방법 결정 지연 및 업체 간 경쟁 미성립으로 사업비 집행이 저조했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은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총 사업비 2335억원을 국가가 지원, 대구국가산업단지 내에 물산업 진흥시설과 실증화 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대선 공약이다 보니 정부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는 해도 프로세스에 비해 지나치게 속도를 내 밀어붙인다는 지적이 그동안에도 있어왔다.

실제로 집행 실적이 이처럼 저조하지만 환경부는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보다 10배가량 많은 1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가져갔다.

당시에도 야당 의원들은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의 핵심 콘텐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너무 속도전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선 공약이라고 정부가 너무욕심을 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 같다"는 등의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예산정책처는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은) 사업 지연, 사업비 집행 저조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각 단계별로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 해양사고 예방 예산 2.8억 다른데 썼다

[런치리포트]집중분석-2015 결산 "내 세금 이렇게 샜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가 해양사고 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있지만 3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해양사고 예방과 무관한 사업에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예산정책처 '2015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신설된 해사안전감독관제를 운영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 등을 수행하는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사업을 지난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했다.

2015년 예산은 55억원이며 2억8200만원을 동일한 단위사업 내의 '해상안전국제협력' 사업으로 전용하고 51억 6600만원을 집행했으며 5200만원을 불용했다.

특히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사업에 포함된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사업에서는 해사안전감독관의 현장지도·평가에 3억82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을 전용했다.

'선박통항로 안전성 평가' 사업에서는 위험물 취급 항만인 울산·광양·인천의 통항여건을진단하는 용역 등에 44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중 2억7700만원을 전용했다. 이 중 전용된 금액은 해상안전국제협력 사업의 일반수용비·위탁사업비·국외업무여비 목적에 사용됐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선박통항로 안전성 평가 용역의 낙찰차액을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당선 활동 지원으로 전용해 집행한 것은 '국가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양수산부는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사업에서 해상안전국제협력 사업으로 전용한 금액을 IMO 무총장 당선 활동을 지원하는데 집행했다"며 "해양수산부 측은 2015년 6월에 치러진 IMO 사무총장 선거에서 우리나라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지지 교섭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예산의 전용이 필요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기구의 고위직에 우리나라 출신이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의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45조와 기획재정부의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4년만에 3배 오른 임금피크제 예산…집행 실적은 저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 조합원들이 지난해 10월28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앞에서 노동시장 개악 및 임금피크제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 조합원들이 지난해 10월28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앞에서 노동시장 개악 및 임금피크제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년 60세 의무 도입이 올해부터 적용됨에 따라 청년 고용 절벽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매년 '임금피크제' 지원금 예산을 올려 책정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동안의 예산 실적은 갈수록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목표를 과다하게 설정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1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5회계연도 상임위원회 결산분석'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가져간 임금피크제 지원금 예산은 2012년 103억원, 2013년 114억원, 2014년 291억원, 지난해 320억원으로 4년 동안 3배 이상 올랐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이 되면 그 이후의 임금은 삭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의무화가 청년고용 절벽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 고용노동부는 2014년부터 임금을 지원하는 등 임금피크제 확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오르는 임금피크제 지원 사업 예산에 비해 집행율은 2012년 94.4%에서 2013년 87.2%, 2014년 43.0%로 급격히 떨어졌다. 지난해 55.1%로 2014년고 비교해 오르긴 했지만 집행율이 결코 높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를 이루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라며 "고용노동부가 현실과 무관하게 사업목표를 과다하게 설정했기 때문(에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노사 이견 등으로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미흡해 지원금 집행율도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

예산정책처는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의 임금감액 효과,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임금피크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연공형 임금제도를 직무급·직능급제도로 변경하는 등의 합리적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산정책처는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여건 개선을 추진하게 하려 지난해 도입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진행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 예산 집행율이 각각 2%와 2.6%에 불과했던 것.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을 올리면 임금인상분의 절반(월 60만원 한도)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는 차원의 사업으로, 대기업이 협력업체 근로자를 위해 기존 기금을 지출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50%를 보전하는 내용이다.

186억원과 78억원의 예산이 지난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으로 책정됐지만 집행율은 각각 2%(4억원)와 2.6%(2억원)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예산정책처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 집행율이 저조한 건 인건비 지원이 한시적이고 지원금 수준이 낮아 정규직 전환 유인책이 되지 못해서"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의 부진은 대기업의 경우 협력업체가 많아 지원 하청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계속 지원하는 것도 재정 부담이 커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것도 저것도 다 관련 업종?…안전설비투자펀드 과다지원

[런치리포트]집중분석-2015 결산 "내 세금 이렇게 샜다"
금융위원회가 일반기업 근로자의 작업환경 안전 증진을 위해 자본금을 출자하는 '설비투자펀드'의 대상업종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가 펀드지원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민안전 증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업종들까지도 대거 포함시켰다는 주장이다.

11일 국회 예산정책처 '2015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14조원의 안전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설비투자자금을 낮은 금리(대출기준금리 대비 1%포인트 인하)를 지원할 계획이다.

2015년까지 총 10조5000억원이 지원됐으며 금융위원회는 저리대출에 따른 은행의 예상손실분(8100억원 추정)을 보전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출자한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2760억원이 출자됐으며 지난해 예산은 800억원(산업은행 400억원, 기업은행 400억원)이 편성돼 전액 출자됐다.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대출 또는 투자의 형태로 민간에 설비투자자금을 지원한다.

문제는 안전설비투자펀드의 본 목적인 '기업근로자의 작업환경 안전'이 아니라 '국민안전 관련 업종의 생산활동 지원'에 편중돼 있다는 점이다.

현재 안전설비투자 대상은 일반기업이 생산설비의 안전성을 보강하기 위한 투자와 안전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일반 설비투자를 실시하는 경우 등 2가지로 분류된다.

예정처에 따르면 금융위는 2014년 안전설비투자 공급실적이 저조하자 지난해 1월 '안전설비투자펀드 운용지침'을 개정해 '안전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안전업종 지원 수요가 급증했다. 특히 중소기업을 주된 지원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지원액의 98.5%가 일반기업의 안전설비투자가 아니라 안전업종 기업의 일반 설비투자 용도로 이뤄졌다. 한쪽 목표에 지나치게 편중돼 안전설비투자 펀드가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금융위가 안전과 관련성이 낮은 업종에까지 지원을 과다하게 확대하고 있으므로 지원대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침에 규정된 안전업종 지원 대상에 떡·빵류 제조업, 화장품제조업, 합성섬유제조업, 비디오 및 영상기기 제조업, 컴퓨터 도매업, 일반 창고업 등 안전성과 큰 연관성이 없어보이는 일반적인 업종까지 모두 안전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안전업종 지원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결과 안전설비투자 실적을 제고됐으나 기업근로자의 안전증진이라는 목적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근로자의 안전과 국민안전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안전과 직접 연계된 업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대상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애물단지' 88골프장…보훈처, 매각대금·운영수입 '중복계산'

[런치리포트]집중분석-2015 결산 "내 세금 이렇게 샜다"
8년째 '매각 시도' 중인 88골프장에 대한 매각 작업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국가보훈처는 '기금수입'으로 골프장 매각대금과 운영수익을 동시에 계산, 기금 규모를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예산정책처 '2015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88컨트리클럽(88골프장)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골프장 매각 대금 1227억원과 과 운영수입 316억1300만원(12개월분)을 동시에 고려해 보훈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사업 중 여유자금운용에도 골프장 매각대금을 반영해 계획액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골프장 운영과 관련된 사업도 여전히 추진 중이다.

팔리지도 않는 골프장의 매각대금을 매년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하다보니 수납률이 저조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예정처에 따르면 2015년 보훈기금 기타재산수입 수입 계획액은 1658억3900만원이었지만 최종 수납액은336억3600만원에 불과했다. 수납률은 20.3%에 불과하다. 과거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1년부터 최근 5년간 평균 수납률은 20.22%다.

예정처는 "계획과 실적의 차이는 보훈기금 규모에 대한 왜곡을 발생시킨다"며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골프장 매각 대금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 마련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08년 '공기업 선진화 기본방침'에 따라 매각이 결정된 88골프장은 2009년부터 4차례에 걸쳐 매각 공고 및 가격입찰을 했으나 응찰자가 없어 모두 불발됐다. 당시 한국감정원은 4300억원의 감정평가액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88골프장 매각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5월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에 88골프장 매각 내용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기금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것이 목적에 맞지 않고 골프장 운영수익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장기적으로는 골프장을 매각하는 것이 수익률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었다. 지난 5월에는 88골프장의 효율적인 매각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까지 발주한 상태다.

하지만 예정처는 "2011년 8월 이후 매각 공고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골프장에 대한 감정평가 역시 2009년 이후 7년이 지났으나 재평가되지 않아 골프장에 대한 평가액 역시 현실성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골프장 매각에 대한 감정평가를 재실시하고 매각 여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 등 실질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보훈처의 연구용역개발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예정처에 따르면 보훈처 연구용역개발 중 수의개약 비중은 2013년 87.5%, 2014년 100%, 2015년 95.5%로 높은 수준이다. 보훈정책개발 사업 2015년 예산은 9억9200만원으로 이 중 9억4000만원이 집행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에 따르면 모든 계약은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예외사항을 두고 있다. 예외는 △국가안전보장 등에 준하는 보안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용역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특수 지식이나 기술, 자격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된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에 대한 전문성때문에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원이 많지 않다는 점을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예정처는 "'나라사랑 안보체험 및 교육시설 건립방안 연구', '나라사랑상징물의 이미지 홍보 및 대체방안에 관한 연구' 등이 국가안전보장에 준하는 보안상의 필요가 있거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수의계약 당사자 역시 16곳에 해당, 용역수행 업체가 소수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일반경쟁을 통해 충분히 계약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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