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2015 결산 "내 세금 이렇게 샜다

머니투데이 정영일 진상현 임상연 김세관 지영호 김성휘 박소연 고석용 ,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기자 2016.07.13 09:16
글자크기

[the300]종합

3.3조 국가 R&D 사업…40%가 피인용 全無 '깡통 특허'
[런치리포트]2015 결산 "내 세금 이렇게 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연간 3.3조원 이상을 국가R&D(연구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얻어지는 특허 가운데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우수특허의 비율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10건 가운데 4건은 후속 기술개발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무의미한 특허'라는 지적도 나왔다.

◇우수특허 3.5%수준…英의 절반도 안돼



1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5회계연도 상임위원회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4년 전부처 R&D 사업에서 창출된 미국특허등록은 3607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상위 10% 이상의 피인용 횟수를 보이는 우수 특허는 3.5%인 127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영국국적 출원인 특허 중 우수특허 비율은 8.8%에 달한다. 심지어 기업 등 한국 민간인의 우수특허 비율 7.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미국 특허의 경우 특허 공개후 이를 인용해 출원된 특허 수를 의미하는 피인용 정보가 제공된다. 피인용 횟수가 많을수록 기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 미래부 미국특허 2403건 중 피인용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특허는 941건으로 전체의 39.2%에 이른다. 후속 기술개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피인용이 발행하지 않은 것이다. 예정처는 "R&D 사업에서 양적 성과를 강조해 무의미한 특허가 양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6200억 예산 투입, 우수특허 고작 3개

미래부가 6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프로그램(이하 '미래 프로그램')도 상황은 비슷했다. 미래 프로그램 20개 사업에서 2010~2014년 창출된 미국특허등록 성과는 총 181건이다. 20개 사업 중 미국특허등록 성과가 1개 이상 발생한 사업은 10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상위 10% 이상의 피인용도를 보여주는 우수특허는 단 3건에 그쳤다. 예정처는 "특허성과 측면에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원천기술 개발의 성과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피인용이 전혀 없는 특허는 54.7%인 99건에 이른다.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프로그램은 첨단 산업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R&D 사업으로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나노·소재 기술개발 △첨단융합 기술개발 등 7개 단위사업과 2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예산은 6179억원이며 전액 집행됐다.

◇연구실 안전예산 2배 늘었지만 사고도 2배

예정처는 미래부 예산 가운데 연구실 안전관리 예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사업' 예산은 2008년 17억원에서 2015년 59억3000만원으로 약 2.5배 증가했지만 연구실 안전사고는 2015년 197건으로 전년대비 11.9% 늘어났다. 2008년 99건에 비교해도 약 2배 증가했다.

미래부는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사업' 예산으로 권역별 연구안전지원센터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2만명 이상의 연구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172회 교육을 실시했다. 383개 기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예정처는 다수의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대학과 국공립연구기관장은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2%의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대학의 88.0%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69.2%가 연구과제 인건비 중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1% 미만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정처는 "미래부는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연구비 심사와 정산시 현행법에 정하는 경비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4조' 넘치는 전력기금…산업부 "쓸곳 많다" vs 예정처 "줄여야"

국회예산정책처가 여유자금 규모가 2조4000억원에 이르고 기금수지가 계속 흑자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법정부담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늘어나는 수입에 맞춰 사업비를 늘릴 것이 아니라 준조세인 법정부담금을 줄이고 설립 취지에 맞게 기금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연탄 최고판매가격 제도도 화훼농가, 식당 등으로 지원이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상 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런치리포트]2015 결산 "내 세금 이렇게 샜다
[런치리포트]2015 결산 "내 세금 이렇게 샜다
◇예정처 "넘치는 전력기금, 준조세 부담금 줄여야"= 1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5년 회계연도 결산-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편'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자금은 지난해 말 현재 공공자금 누적예탁금 1조6100억원과 기금보유 여유자금 7880억원을 합친 2조3980억원이다. 이 기금은 전력시장 구조개편으로 인해 소홀해질 수 있는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도록 조성됐으며, 정부가 전기요금의 일정비율(3.7%)을 부담금으로 징수해 집행하고 있다.

기금의 여유자금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수입이 되는 법정부담금이 사용하는 사업비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2015년 기금의 법정부담금은 2조1440억원이 들어왔으나, 사업비로는 1조9106억원을 쓰는데 그쳤다. 지난 3년간 기준으로도 법정부담금은 2865억원 증가한 반면, 사업비 증가는 1730억원에 그쳤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과다한 여유자금 규모와 만성적인 흑자 구조는 지난 2012년 이후 국회 결산 심사 때마다 지적되고 있다. 국회는 2012년과 2013년 결산 때는 법정 부담금 인하를, 2014년 결산 때는 전력기금의 여유재원을 적극 활용해 전력에너지 분야의 투자 확충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요구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나 에너지신산업 등 전략산업기반기금에서 투자할 곳이 증가하고 있고, 2016년 중기재정계획(2016~2020년) 수립시 전력·에너지 분야 지출 투자규모를 법정부담금 수입액 수준으로 수립해 기금 흑자를 해결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예정처는 실현 가능성이 미흡하고 급속한 사업비 확대가 기금 취지에 맞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장 2017년 사업비만 해도 법정부담금 수입 예상액과 동일하게 2조193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2017년 지출한도는 1조7152억원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전력시장 구조개편으로 인해 소홀해질 수 있는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의 목적에 비춰볼 때 시장 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공익적 분야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가령 이 기금이 투입되고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기본·특별 지원의 경우 송배전 등과 유사하게 발전소의 자체 재원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고, 석탄 산업 진흥을 위한 무연탄 발전 지원도 이 기금의 설치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연탄 최고판매가격제도, 사용가구 직접지원으로 바꿔야"= 예정처는 또 지난해에만 1275억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연탄 최고판매가격 제도도 대상 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가 안정적이고 낮은 가격에 연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산원가와 판매 가격의 차이를 연탄 생산업자에게 보조해주는 이 제도의 혜택이 상당부분 연탄을 연료로 쓰는 화혜농가나 식당 등으로 흘러가는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보조금으로 투입된 예산을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약 16만8400여가구에 직접 지원할 경우 1가구당 약 76만원이 지원 가능하다. 보조금 폐지로 인한 가격현실화로 연탄 가격(현재 373.5원)이 900원으로 오를 경우에는 840개, 한 개당 1000원을 가정할 경우 760개의 연탄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한 가구가 겨울철에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연탄 800개 내외를 전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감사원도 지난해 1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사업의 목적과 달리 화혜농가, 식당 등 비가정용 수요가 전체 무연탄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에는 33%, 2011년에는 41.8%, 2012년에는 43.4%, 2013년에는 43.8%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 쓰고보자?” 교육부 주먹구구 교부금 운영 '빈축'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7.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7.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육부가 지방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특별교부금)을 기준과 다르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5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저소득층자녀 방과후자유수강권’ 사업에 1151억원을 편성했다.

‘저소득층자녀 방과후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 60만원 내외에서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보통교부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2014년까지 보통교부금으로 편성하다가 지난해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교육부장관의 결정으로 교부할 수 있는 예산으로 국가시책(특별교부금의 60%), 지역현안(30%), 재난안전관리(10%) 세 가지로 나뉜다.

교육부는 세입여건 악화로 교부금 규모가 감소해 '저소득층자녀 방과후자유수강권' 사업을 특별교부금에 추가 반영했다는 입장이지만 예정처는 동일한 사업에 연도별로 재원을 다르게 편성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부금의 주먹구구식 운영은 이뿐만이 아니다. 타당한 근거없이 특별교부금 지원 여부를 다르게 결정하거나 아예 교부 기준을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강동초 교사 개축 등 외부재원 대응투자가 확보되지 않은 17개 사업에 교부 기준을 위반하고 2년 연속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에 지원된 교부금만 325억원이 넘는다.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시행규칙에 따르면 △투자심사를 거쳐 적정 또는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된 사업 △외부재원 대응투자가 확보된 사업에만 2년 연속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예정처는 “동일한 사업에 재원을 다르게 편성된다는 것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차별화된 교부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교육부는 교부금이 중복 집행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하고, 교부 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소 구급차 사라고 186억 줬는데…집행은 42억 뿐

지잔해 11월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앞에서 열린 2015 창조경제박람회 미래성장동력 챌린지 퍼레이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구급차 통행을 위해 차선을 바꿔 서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지잔해 11월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앞에서 열린 2015 창조경제박람회 미래성장동력 챌린지 퍼레이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구급차 통행을 위해 차선을 바꿔 서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공보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전국 보건소에 안전성이 강화된 구급차 구입 예산 186억원이 배정됐지만 실제 구급차 마련에 사용된 액수는 42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중복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2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5회계연도 상임위원회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보건소 구급차(1대당 1억1000만원) 공급 예산 186억원을 배정받아 실제 구입에 42억원을 사용했다. 전체 예산 중 22.5%에 불과한 집행 실적으로 사전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이 예정처의 설명이다.

예정처는 "예산편성 당시에도 보고서를 통해 자치단체 수요조사 없이 예산을 편성, 사업계획 등 사전절차가 미흡하다고 분석을 했었지만 이미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마련했다고 정부가 해명까지 내놨었다"며 "그러나 실제 결산결과를 보면 (해명과 달리) 254개 보건소 중 국비를 신청한 곳은 165개에 불과했고 집행률은 22.5%로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산정책처는 사업비와 관리운영비가 각각 1조2988억원과 3785억원에 이르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업무 및 정보 관리 등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

예산정책처는 "두 기관이 동일한 자료를 각각 보유·관리함에 따라 전산구축비와 보완시스템 비용 등이 중복으로 지출되고 있고 자료 공유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별도 조직으로 운영돼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복지부가 전문성과 중립성 등의 장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약 세계화 추진의 일환인 '한의약 해외거점 구축지원' 사업에 책정된 15억원의 예산 중 10억원을 기획재정부가 배정하지 않아 불용 처리된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예정처는 "기획재정부의 예산배정과 복지부의 집행은 국회 의도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한의약 해외진출 지원 사업이 궁극적으로 한의약 세계화를 추진하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인 점을 고려할 때 복지부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00억대 의료관광육성, 문체부·복지부 중복투자 혼란

[런치리포트]2015 결산 "내 세금 이렇게 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해외환자 유치 등 의료관광 관련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중복투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년전 국회에서 이같은 문제가 거론됐지만 정부의 시정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12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5회계년도 상임위원회 결산 분석자료를 통해 "의료관광지원의 중복투자를 지양하고, 각 사업을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양 부처가 관련 사업에 책정한 예산은 100억원이 넘는다. 문체부는 의료관광 육성사업에 48억9000만원을, 복지부는 해외환자 유치지원사업에 55억6300만원을 각각 책정했다. 사업의 성격상 문체부는 관광활동을 할 수 있는 '경증환자'와 동반자를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펼쳐야 하고, 복지부는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2010년 부처간 업무조정을 통해서다.

상호간에 업무영역을 나눠놨지만 내용이 모호한데다 경쟁적으로 유치활동을 펼치면서 서로의 업역을 넘나드는 사례가 나온다. 2015년 문체부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중증환자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상담회를 개최했고, 복지부는 미용·성형 의료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업무조정과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했다.

양 부처가 해외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웹사이트도 중복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체부는 '비지트 메디컬코리아'를, 복지부는 '메디컬코리아'를 각각 운영중인데 홍보활동이 거의 유사하다. 특히 문체부 운영 사이트는 메인 페이지에 주로 2014년 콘텐츠를 내거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의료관광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에 지난해 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와 관련해 비지트 메디컬코리아를 운영 중인 한국관광공사 측은 "등재 상품이 계절이나 유행을 타지 않는 범용상품이고 성공사례의 경우 1~2년 사이에 급격하게 변경되는 성격이 아니다"며 "기관회원이나 의료기관 정보 등 관련 콘텐츠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자체에 지원하는 국내 의료관광 기반구축사업도 마찬가지다. 문체부는 2014년 대구, 2015년 인천, 2016년 부산·광주를 의료클러스터 조성 대상지로 선정해 지원했다. 복지부는 연간 5개 이상, 2010년부터 13개 지역을 지원했다. 그러다보니 대구와 인천의 경우 양 부처의 지원을 모두 받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해 7월 교문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바 있다. 1년이 지난 시점에도 국회의 개선 요구를 실행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국회회의록에 따르면 소위원장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료관광 육성사업이 복지부 해외환자 유치사업과 중복되는 문제 △의료관광안내센터 및 플랫폼·홈페이지 구축이 페이퍼 컴퍼니에 사업을 몰아주는 문제 △불법 브로커 활개나 의료사고 구제방안 미흡 문제 등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플랫폼 구축사업은 사실상 홈페이지상 병원 소개가 전부"라며 "특히 서울대병원이나 중앙대병원, 카톨릭대병원 등의 병원들은 이 정도 소개는 사실상 자기 재원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증과 중증으로 쓰면 홈페이지상 소개되는 병원들도 특화된 병원을 소개해야 하는데 종합병원을 소개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브란스병원 의사 출신인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도 "성형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나 마취 과정에서 사망하는 때같이 의료라는 것이 중증·경증으로 나누기 쉽지 않다"며 "문화부에서 하는 병원은 다른병원이 아니다. 의료 플랫폼은 하나인데 부서를 2개로 쪼개다가 정말 큰 사고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동일하게 합치해서 한 부서에서 다루든지 아니면 두 부서를 합치더라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야한다"고 충고했다.

이에 교문위는 '정부는 문체부의 의료관광 육성사업과 복지부의 해외환자유치사업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연계 통합돼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행정부는 국회의 지적하는 사안에 대해 시정조치를 충실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회도 행정부의 시정여부를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朴정부 교도소 '북적'…전기료·식비 부족에 맘대로 전용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2015년 10월 23일 충북 청주시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해 직업훈련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법무부 제공) 2015.10.23/뉴스1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2015년 10월 23일 충북 청주시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해 직업훈련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법무부 제공) 2015.10.23/뉴스1
교도소·구치소 수용자가 급격히 늘면서 이들 교정시설이 수용자에 지급하는 구료비(음식물비), 피복, 보건의료 비용은 물론 전기료와 상하수도 요금마저 해마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정책처는 12일 법무부에 대한 2015년도 결산 검토를 통해 "교정기관별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 비합리적 예산배분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교정예산은 총체적 부족이다. 교정시설 운영 및 수용자 관리에 드는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등을 납부하기 위한 공공요금 지원예산이 있다. 여기에 지난해 560억원 편성됐지만 이걸로 부족해 교도소운영인건비로부터 83억54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런 행태가 최근 4년간 반복됐다.

수용자 구료비는 지난해 796억원 편성됐지만 역시 부족했던 탓에 교도소운영인건비로부터 91억1000만원을 추가, 지출했다. 이를 위해 예비비도 지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일일평균 수용인원이 예산편성 수용인원 4만8000명보다 6000명 증가한 5만4000명에 육박했다"고 해명했다.

수용자가 늘다보니 수도권에서 지방 교정시설로 수용자를 이동해야 하고 이 때문에 호송비용도 증가했다. 호송여비는 최근 3년간 예산액 대비 전용 증액 비율이 평균 46.5%에 이른다. 애초 편성한 예산에서 1.5배 가량 더 지출하는 셈이다.

전국의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은 52개. 수용인원은 2011~2015년 사이 총선·대선이 있던 2012년을 제외하곤 해마다 증가했다. 2011년 4만6394명에서 2014년 5만명을 넘었고 2015년 5만4667명을 기록했다. 2014, 2015년엔 각각 전년보다 3000명 넘게 증가했다.
수용인원 증가는 예산부족뿐 아니라 과밀수용에 따른 처우 악화, 정상적인 교정활동 저해, 재범률 상승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 국회는 법무부가 교정 수용인원 증가뿐 아니라 시설 현대화 등 예산소요를 정확히 계산, 예산안을 제대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만 지나치면 예산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군골프장 예비역·일반인만 득실..현역 이용률 22% 불과

[런치리포트]2015 결산 "내 세금 이렇게 샜다
군 골프장 회원 이용요금이 실제 군인 1인당 지출액에 비해 과도하게 낮게 설정돼 사실상 군 간부 등 회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 골프장이 본래의 설치·운영 목적과 달리 현역 군인의 이용률이 낮고 예비역과 비회원 비율이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5회계연도 상임위원회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인의 체력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 33개의 군 골프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015년 '군 골프장 운영' 사업의 수정계획액 811억9500만원 중 733억1800만원이 집행됐으며 '군 골프장 확보' 사업의 수정계획액 170억4700만원중 127억6700만원이 집행됐다.

예정처는 군 골프장의 운영과 관련, "본래의 목적과 달리 군인의 이용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현역 군인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군 골프장 이용자 중 현역 군인의 비율은 2012년 22.3%, 2013년 17.2%, 2014년 14.0%, 2015년 22.7%로 매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반면 예비역의 비율은 2012년 19.3%에서 2015년 23.4%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비회원의 비율은 2012년 43.6%에서 2015년 39.6%까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현역 군인은 주중에 군 골프장 이용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그 외의 사람들 비중이 높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직접 관리하는 군 골프장은 한 달에 한 번씩 일요일을 '예비역의 날'로 운영하는 등 현역이 이용해야 할 주말에 오히려 예비역의 군 골프장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 군이 관리하는 군 골프장
도 각각 원로의 날과 예비역의 날을 지정해 시행하고 있다.

예정처는 "매년 군 골프장 이용자 중 대부분이 현역 군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예비역을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현역 군인의 체력 단련과 유지라는 군 골프장의 설치 및운영 목적에 비추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런치리포트]2015 결산 "내 세금 이렇게 샜다
또한 최근 10년 사이 개장한 군 골프장의 이용자 1인당 지출액은 2만8000~5만2000원 수준이나 회원의 군 골프장 이용료는 1만3000~1만7000원 수준에 불과해 회원 이용요금의 추가적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예정처는 밝혔다.

예정처는 "이용자 1인당 지출액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이용요금은 군 골프장을 이용하는 회원에게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군 간부와 예비역들이 군 골프장을 주로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 회원 이용료를 1만800~2만4000원까지 인상했다는 입장이지만 2016년 인상한 회원 이용료도 여전히 이용자 1인당 지출액에는 크게 부족한 수준인 만큼 국방부는 추가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방부는 직업군인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기숙형 고등학교 설립에 2015년 예산 19억7400만원을 편성했으나 전액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예정처는 학교법인 한민학원의 수익재산 확보 등 사업추진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제2군자녀 기숙형고교 설립사업에 대해 추진 가능성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준위 계획없던 홍보 예산 '펑펑'…인지도는 오히려 하락

통일준비위원회(청와대 제공) 2015.1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통일준비위원회(청와대 제공) 2015.1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구성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지난해 당초 계획된 예산의 4배가 넘는 홍보비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조사 활동비의 절반에 가까운 비용을 사용했지만 홍보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5회계연도 상임위원회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통준위는 지난해 신문·라디오, 포털 등 광고비로 총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TV 광고에만 4억원이 넘는 금액을 집행하는 등 당초 계획보다 3억4000여만원을 초과한 4억6025만원을 집행했다. 이는 같은 기간 연구·조사에 집행된 예산 10억1300여만원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다.

계획에 없던 홍보사업을 펼치며 예산까지 초과 집행했지만 그나마 홍보의 효과도 크지 않았다. 통준위가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통준위에 대한 인식은 '비인지'가 47.1%에서 49%로 오히려 증가했고, 통일에 통준위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도 34.1%에서 39.7%로 늘어났다.

특히 초과된 홍보예산은 전액 '위원회 회의운영' 사업에서 이·전용해 확보한 것으로 예정처는 "홍보사업을 위해 기본적인 회의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회의 운영을 부실화시킬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준위는 계획에 비해 과도한 홍보를 지양하고 통준위를 위한 전문적인 의견 제시 등 기본적인 활동을 충실히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예정처는 정부가 외국민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홍보하는 공공외교에서 수행 주체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원화돼 사업이 중복되고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공공외교 관련 사업에 일반회계 168억여원, 기금 495억여원을 집행했고, 문체부는 358억여원을 집행했다.

특히 외교부가 진행한 '외교관계 수립 기념사업'과 '재외예술인 참여 문화행사' 등의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 '국가이미지 홍보'사업으로 진행한 '한국 문화 공연 행사'와 목적과 방법 등이 동일했다. 외교부가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으로 해외 주요 인사를 친선 사절로 임명하고 이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행사도 해외문화홍보원 사업과 중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예정처는 "외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해 설립될 '공공위원회'를 활용해 부처간 중복사업을 통합·조정하는 등 공공외교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법원, 사시 존치 대비? 사법연수원 예산 '버티기'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6.6.16/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6.6.16/뉴스1
사법연수원 인건비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고 쓰지 않는 불용액도 지나치게 많은 걸로 지적됐다. 현행 사법시험(사법고시)은 2017년까지 실시될 예정이지만 사법연수원은 오히려 교수 정원을 늘려 예산을 편성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정책처는 12일 대법원에 대한 2015년도 결산 검토를 통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사법시험 합격자 및 연수생 수가 순차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음에도 대법원은 이에 따른 교수와 교직원 수요 감소를 예산 편성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따라 사법연수생은 2011년 1년차 982명, 2년차 1037명이던 것이 올해는 1년차 167명, 2년차 236명으로 크게 줄었다. 2017년엔 1-2년차를 합해 250명, 2018년엔 150명으로 예정돼 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연수원 교수가 2012년 61명에서 2015년 43명으로 줄었음에도 교수 정원을 67명으로 늘리고 이에 맞춰 예산을 짰다. 실제 교수인원보다 많은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 인건비 불용액이 많을 수밖에 없다.

연간 연수원 인건비 중 전용 또는 불용한 비율은 2011년 3.8%(17억6600만원)에서 2015년 16.2%(42억4700만원)로 늘었다. 국회는 사법연수생 등 기타직에 대한 보수 항목도 관행적으로 과다편성하고 집행률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사법연수생 수가 줄어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수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정원을 줄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사법시험 존치요구가 거세지면서 격렬한 논란이 붙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자체 세입으로 6009억원을 예상했으나 면허료·수수료 등 감소에 따라 징수결정액은 4760억원이다. 이 가운데 토지대여료, 변상금 등 17억을 받지 못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4743억원이다.

국회는 이밖에 법무부, 법제처, 헌법재판소, 감사원의 2015년도 결산도 검토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지방행정2국을 신설, 사무실·관사와 보증금이 부족해 인건비 등에서 13억원을 전용했다. 사무공간 부족으로 특별조사국을 외부로 옮기면서 감사활동경비 가운데 2억원을 사무실 임차료로 썼다. 이처럼 예산 목적 외 사용하거나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돌려 쓰는 일이 해마다 반복됐다. 국가재정법이나 예산지침에 맞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총 82권, 권당 2800면 안팎으로 매우 두꺼운 '대한민국 법령집'을 각 사무실에 비치한다. 그러나 이미 실무자들은 인터넷사이트로 법령을 수시로 검색하고 있다. 법령집을 책 형태로 유지할 필요는 있지만 활용도를 고려, 그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5년 집행액은 1370만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