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차 A사 관계자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김영란법'이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에 올랐다. 부정청탁 금지를 위해 마련된 이 법은 그동안 인간관계에 있어 무언가를 주고 받는 게 관행처럼 돼 있는 우리나라 사회에선 모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더구나 오는 9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을'의 입장에 있는 관계자들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괜히 법에 맞춰 성의표시를 했다가 자칫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안겨줄까 걱정이 돼서다.
'김영란법'에 명시된 금액으로는 상대방이 만족할 만한 대접이나 선물이 어려운 만큼 아이디어로 승부해 보자는 방안도 제기된다. 예컨대 식사의 경우 무턱대고 값비싼 곳을 선택하기보다는 알차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맛집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한 중소기업 홍보 담당자는 "아직 법이 시행되기까지 몇 개월이 남아 있지만, 일찌감치 블로그 등을 통해 접대할 사람이 가보지 못한 맛집 등을 찾아보고 있다" 며 "생각보다 값은 저렴하지만, 분위기좋고 '맛평'이 좋은 곳들이 많다"고 말했다.
사실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이런 아이디어들조차 일부에겐 불순하게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법 시행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고, 기업 관계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런 아이디어들이 허무맹랑하게만 들리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