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20대 국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커진다

머니투데이 진상현, 임상연 기자 2016.06.09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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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가습기살규제등 잇단 사고 계기, 징벌적손배·집단소송제등 입법 추진···기업 부담 놓고 논쟁일듯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회원 등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을 19대 국회 종료 전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19대 국회 내에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법안 통과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막고,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자고 호소했다. 2016.5.8/뉴스1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회원 등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을 19대 국회 종료 전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19대 국회 내에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법안 통과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막고,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자고 호소했다. 2016.5.8/뉴스1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열리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업에 대한 처벌과 배상을 강화하는 내용부터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법안 발의가 줄을 잇는다.

야당이 주도하는 이들 법안은 19대 국회에선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지만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확대 등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기업들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등 야당 의원은 물론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까지 총 11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상 대기업(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은 총수일가의 보유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인 계열사로 규정돼 있다. 이들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줄 경우 해당 기업은 물론 총수일가까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이 지분요건을 상장·비상장사 구분 없이 10%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일부 대기업 총수일가가 지분매각이나 M&A(인수합병) 등의 방식으로 지분을 낮춰 규제를 회피하자 기준 강화에 나선 것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백재현 더민주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제조물 공급업자가 지속적인 악의적 불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억지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고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하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실손해액의 12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제조업자가 다수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악의적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현재 우리 민법에서는 손해배상 범위를 인과관계가 있는 실손해액만 배상하도록 돼 있다.

일부 소비자가 기업의 불법 행위로 입은 피해보상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같은 피해를 본 관련 소비자들이 모두 손해배상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집단소송법(서영교 더민주 의원 대표발의)’도 지난 1일 발의됐다.

잇따른 지하철 관련 사고로 안전과 관련한 기업의 관리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더민주 을지로위원회는 위험업무를 외주화하는 산업계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7개를 발의했다. 표창원 더민주 의원은 이와 별개로 안전조치를 다하지 못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진과 해당법인에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기업살인법(가칭)을 준비하고 있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과 소비자집단소송법 등은 지난 19대 국회 때도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가 됐지만 소송 남발 가능성, 기업활동 위축 초래, 중소기업 경영악화 초래 등의 우려로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 피해를 인지하면서도 악의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기업들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고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야당이 법안 심사를 주도하게 됨에 따라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국민의당의 경우 제조물 책임법의 다른 쟁점인 소비자의 피해 입증 책임 완화를 포함해 이 법에 대한 전면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위법 판결 시 기업이 광범위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다, 소송 자체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들로선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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