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사 깃발./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예비역 육군 소장 이모씨(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S사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방부에 방탄복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방탄복은 성능시험에서 탄환에 관통되는 등 보호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씨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S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청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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