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5.10.23/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추천한 교육부 장관 표창대상자 4262명 중 시국선언 참여교사 298명이 표창 대상에서 배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포상업무지침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을 요구중인 자는 표창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돼 있다"며 "정부는 작년에 시국선언을 불법 행동이라고 규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제외된 298명은 정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한 대상자들"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지시를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렸다. 교육청들이 이에 따르지 않자 지난해 12월 24일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직접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징계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일부 교육감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감들은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 자체가 징계감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독단적인 견해만을 갖고 학교에서 절차를 통해 추천한 표창 대상자를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반려한 것은 횡포다. 교육부의 독단적인 조치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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