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판단근거 공개 소송 청구"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2016.05.1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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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 사진 = 국회의장실정의화 국회의장 / 사진 = 국회의장실


참여연대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 할 당시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를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한다.

참여연대는 올해 2월 23일 정 의장이 당시 정국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 테러방지법을 직권으로 상정한 근거를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소송을 국회 사무처장을 상대로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당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침 △공정하고 독립적인 국회운영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다며 거절당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이 훨씬 더 크다"는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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