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시아나 45일 운항정지 처분 적법"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2016.02.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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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샌프란시스코 사고' 아시아나, 국토부 상대 소송 패소

2013년 7월6일 오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214편 B777-200 여객기가 착륙하다 활주로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충돌한 여객기 잔해의 모습. (KTVU 캡처)/사진=뉴스12013년 7월6일 오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214편 B777-200 여객기가 착륙하다 활주로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충돌한 여객기 잔해의 모습. (KTVU 캡처)/사진=뉴스1


샌프란시스코에서 벌어진 항공기 사고 때문에 운항 정지 처분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9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운송사업자로서 조종사인 기장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킬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처분이 너무 무겁다는 아시아나항공 측 주장에 대해서는 "처분 기준상으로는 90일 운항정지에 해당하는 사안인데 이미 여러 사정을 고려해 45일로 감경한 만큼 재량권을 넘어선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2013년 7월6일 보잉 777-200 여객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사고로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중국인 10대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다쳤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사고의 주 원인이 조종사의 과실이라고 밝혔다. 항공기 자동 조종장치의 복잡성 등도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조종사 과실과 미흡한 교육훈련에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로 아시아나항공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45일 동안 운항을 정지하면 총 100억원대 매출 타격을 입게 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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