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6일 오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214편 B777-200 여객기가 착륙하다 활주로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충돌한 여객기 잔해의 모습. (KTVU 캡처)/사진=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9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운송사업자로서 조종사인 기장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킬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2013년 7월6일 보잉 777-200 여객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사고로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중국인 10대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는 조종사 과실과 미흡한 교육훈련에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로 아시아나항공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45일 동안 운항을 정지하면 총 100억원대 매출 타격을 입게 된다며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더엘(the L)에 표출된 기사로 the L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 머니투데이 더엘(the L) 웹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