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패소한 차두리가 주장한 '부당한 대우'란?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2016.02.1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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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리포트]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는 6가지 이유 중 하나…구체적인 피해 인정돼야

차두리 결혼식 모습 2008.12.22/사진=뉴시스차두리 결혼식 모습 2008.12.22/사진=뉴시스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차두리씨(36)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며 소송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조건에 관심이 집중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이은정 판사는 최근 차씨가 부인 신모씨(37)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하며 "차씨가 신씨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민법 제840조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재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조건을 총 6가지로 규정한다.

각각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구분된다.



차씨는 이 가운데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이혼 청구 사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를 통해 이혼 조건이 되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혼인관계를 지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은 경우'라고 규정한 바 있다. 단순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폭행·학대·모욕을 당한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실제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을 펼친 경우 구체적인 모욕이나 폭행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승패가 엇갈린다.


A씨(60·여)는 수차례 갈등을 겪던 남편에게서 전치 2주에 해당하는 폭행을 당했다. A씨가 임대차보증금 수천만원을 몰래 받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을 내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

A씨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제기한 이혼 소송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이승영)는 "남편의 폭행과 등으로 인해 부부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데, 이에 비춰보면 민법이 정하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반면 B씨(60·여)는 같은 논리로 이혼 청구 소송을 냈지만 폭행 등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씨는 지속적으로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남편에게서 시어머니와의 살림 방식을 비교당하는 말을 들었다. 남편은 가계 경제권을 독점하며 B씨의 소비에 대해 수시로 잔소리를 했고, B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이은애)는 "B씨가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사람이 이후 별거에 이르는 등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B씨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는 부분을 인정해 1심과 마찬가지로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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