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우양에이치씨' 검찰고발

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 2016.01.2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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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우양에이치씨 등 2개사에 대해 검찰고발과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우양에이치씨는 2007년 12월 결산기부터 2014년 9월 결산기 재무제표에서 매출·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부채를 과대·과소 계상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매출 관련 충당금을 과대·과소 계상했으며 대표이사 횡령·배임 관련 기타대손상각비도 과소계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분법주식 과소계상 및 연결재무제표를 미작성했으며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누락, 외부감사 방해,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증선위는 회사 및 전 대표이사 2명과 전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증권발행제한 12개월과 감사인지정 3년,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했다.



증선위는 또 우양에이치씨 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한회계법인·신아회계법인 등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과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건의와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이 밖에도 현대스위스저축은행(현 SBI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골프회원권 등 손상차손 미인식 등으로 인해 과징금 8000만원과 증권발행제한 1개월,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

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은 20%의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과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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