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가 피엘에이의 대규모 공급계약 해지 공시 전에 주식을 장내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려 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지난해 7월 보유지분 처분을 결정한 뒤 해당 기간에 주식을 매도했을 뿐, 공급계약 해지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CS가 12월 들어 72만여주를 장내 매도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매도단가는 15일 주가보다 최고 78.6% 높은 수준이다. 공급계약 해지를 미리 안 CS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서둘러 장내매도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CS 관계자는 "지난달 18일까지 주식을 매도해 공시했던 5.4% 지분을 모두 처분한 뒤 430만여주(7.0%)를 보유하고 있다"며 "공급계약 해지 때문에 12월에 주식을 매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CS 측은 지난해 10월 피엘에이의 최대주주가 에이알렌트서비스로 변경된 뒤 회사 내부의 경영사항을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에이알렌트서비스는 피엘에이에 120억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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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최대주주가 에이알렌트서비스로 바뀌기 전부터 주식을 장내 매도하고 있었다"며 "만약 사전에 계약해지를 인지했다면 미리 공시한 물량이 아니라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하는 것이 맞지 않았겠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