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밥솥에서 갑작스런 화재…법원, 제조사 배상책임 인정

뉴스1 제공 2015.12.30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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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화재 원인 없다…위자료 인정할 만한 정신적 고통은 없어"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 News1 정회성 기자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 News1 정회성 기자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밥솥에서 갑작스레 불길이 일어 화재로 번진 사고에 대해 법원이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제욱 판사는 경기 수원시에 살고 있는 김모씨가 전기밥솥 제조사인 주식회사 리홈쿠첸을 상대로 낸 7359만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 등을 제외하고 638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해 아파트 내부와 가재도구가 불에 타는 손해를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 조사 결과 '갑작스러운 화재'의 원인은 김씨가 1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4인용 뚜겅분리 전기밥솥으로 지목됐다.



경찰은 "에어컨과 전기밥솥이 놓여 있던 안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에어컨 모터 등에는 전기적인 특이점이 없었다"며 "전기밥솥 전원코드에서 화재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전기밥솥 전원코드를 중심으로 불에 탄 흔적이 발견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조사인 리홈쿠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 역시 제조사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김 판사는 "화재가 발생한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면서도 "다른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만큼 전기밥솥 연결전선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리홈쿠첸 측은 "전선이 눌리거나 꺾여서 불이 났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런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김씨가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서는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도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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