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약 1년이 지난 9월 30일 서울 용산의 한 휴대전화 전문상가가 한산하다. 단통법 시행 이후 개인 판매점은 약 3,500곳이 폐업했으나 이동통신사 직영점은 약 600곳이 늘었다. /뉴스1
13일 미방위는 단통법 개정안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소위를 산회하고, 오는 18일과 19일 있을 법안소위에서 핵심 쟁점 법안들을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미방위 여당 간사인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연말이 가까와 오면서 가계통신비 인하 법안과 KBS 수신료 이슈도 토론을 해야될 시점이 왔다"며 "다음 법안소위에 많은 의원들이 참성해서 논의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미방위 법안소위에서는 과학기술 관련 법안 등 비쟁점 법안 위주로 심사를 진행했다. 당초 오후부터는 가계통신비 관련 법안 등 중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한편 미방위에는 단통법 개정안 등 가계통신비 관련 법안들이 대거 심사를 앞두고 있다. 현재 33만원으로 고정돼 있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법안 및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구분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동통신서비스와 휴대폰 유통을 완전히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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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가 발의한 '요금인가제 폐지'도 중요 법안으로 꼽힌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통신요금을 새로 내놓을 때 반드시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1991년 도입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이동전화는 SK텔레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있어 SK텔레콤 측에서는 일종의 족쇄를 푸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잇다.
특히 SK텔레콤이 케이블방송사인 CJ헬로비전 인수를 추진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요금인가제 폐지법안 논의에 영향을 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