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디자이너크럽 빌딩 공매 과정에서 NH농협은행이 버진아일랜드에 적을 둔 페이퍼컴퍼니와의 거래를 통해 건물을 헐값에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농협은행측은 '부동산 자산운용사가 금융감독원에 등록 설정한 신탁업자로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운용계획에 따라 생보부동산신탁의 공매부동산을 부동산펀드의 신탁 재산으로 건물을 매수했다'고 밝히며 '이들의 주장인 헐값에 매각한 사실이 없고 펀드의 투자자 또한 판매회사인 증권사가 담당했으므로 버진아일랜드에 적을 둔 투자자인지는 신탁업자인 농협은행은 알 수가 없다'고 반박하며 이미 금융감독원에 동일한 민원이 제기되어 사실관계를 소명했다고 밝혔다. 2015.10.20/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