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무성대표 차녀 모발·소변서 마약성분 안나왔다"

뉴스1 제공 2015.10.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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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남편과 마약투약 의심받아 지난달 17일 진정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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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차녀 A씨의 유전자정보와 모발 등의 감정 결과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김 대표가 같은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심학봉 의원 사직의 건' 투표를 마친 뒤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2015.10.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검찰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차녀 A씨의 유전자정보와 모발 등의 감정 결과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김 대표가 같은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심학봉 의원 사직의 건' 투표를 마친 뒤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2015.10.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결혼 전 남편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심을 받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차녀 A씨의 유전자 정보(DNA)와 모발 등을 감정한 결과,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검찰이 확인했다.

서울동부지검은 A씨의 모발과 소변 등에 대한 감정결과,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남편 이모(38)씨가 투약 등으로 처벌받은 마약류 전 종류의 검출 여부를 감정했으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된 주사기 17개 가운데 혼합형 DNA가 검출된 주사기와 관련, 제3자에 대한 검사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4일 마약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출석해 약 4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A씨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결혼 전 남편과 함께 마약을 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돼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같은달 17일 접수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지난 2월6일 선고했다.


이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25일쯤까지 서울 강남구와 광진구, 강원도 홍천군 등에서 지인으로부터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초 등을 받아 총 15차례에 걸쳐 직접 투약·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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