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경마 장외발매소, 청소년들에 무방비 노출"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15.10.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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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5국감]강은희 의원 "학교위생정화구역 밖 장외발매소 사각지대"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제공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제공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서점, 편의점, 학원 등이 입주한 건물에 경륜·경정·경마 장외발매소가 같이 입주해 있어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돼있다는 지적이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학교 반경 200m 내에는 이들 장외발매소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사행성감독위원회에서는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악역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외곽으로 이전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마사회 등은 '장외발매소 건전화를 위한 문화공간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장외발매소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 365일 운영할 경우, 청소년들이 장외발매소가 있는 건물에 출입이 가능하게 돼 학교정화구역 내 장외발매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취지에 반한다는 게 강 의원의 판단이다.

특히 청소년의 장외발매소 출입을 통제할 현장인력이 부족하고,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 미부착 등 시설 관리도 부실하다고 지적한다.

강은희 의원은 "해당 사업이 건전화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인지, 이용객 증대를 위한 홍보 활성화 및 시설 확장의 효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모든 장외발매소를 단독 건물에 입주토록 유도하고, 사업장 출입구뿐만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등 안내표시가 있는 부분에 '청소년 출입 제한' 내용의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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