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열람 요구에 제목만 보여준 검찰…법사위 '정회' 파행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15.10.06 21:42
글자크기

[the300][2015 국감]이춘석 "자괴감 느낀다"-이상민 '격노'

 김진태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전질의를 마친 뒤 정점식 공안부장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김진태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전질의를 마친 뒤 정점식 공안부장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의 검찰 수사지휘의혹과 관련 야당의 서류제출 요구에 검찰이 응하지 않으면서 법사위가 파행을 겪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이춘석 의원 등이 대통령의 검찰 수사지휘 의혹을 제기하며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오간 공문목록을 제시해 구체적 자료를 요구했다.



검찰이 이에 대해 응하지 않다 결국 오후 9시경 이춘석 의원과 전해철 야당 간사에게 관련된 일부 서류를 열람시켰으나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검찰이 보여준 것은 '내용'은 다 지우고 '목차'와 '제목'만 남긴 서류였다.



이 의원은 "제가 열람 해 본 것은 목차 뿐"이라며 "대한민국 국회가 이렇게 무기력하냐 아무리 힘이 없더라도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며 "하루 종일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라며 그렇게 요구했는데 겨우 이 밤시간에 제목만 보여준다"며 검찰의 서류 비공개에 대해 강하게 화를 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해명 요구에 검찰에선 윤갑근 반부패부장이 "열람을 요구한 16건 중 12건은 법무부서 접수한 것이니 법무부 문건은 종합감사에서나 볼 수 있고 4건의 자체 생산문건은 구체적 수사계획이 포함돼 있어 공개가 곤란하다고 말씀 드렸다"고 답했다.

이에 이상민 위원장은 격노하며 직접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조항을 읽어가며 검찰의 자료제출 거부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위원장은 반부패국장이 '수사상 기밀'을 공개 거부의 이유로 들자 이에 화를 내며 "'직무상 비밀'이라 하더라도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거부가 불가능하다"고 질타했다.

전해철 의원은 "원칙상 열람이 원칙 아니고 수사에 관한 것이면 앞으로의 수사에 지장있겠다 싶어 열람하겠다 한 건데 막상 보니까 기밀과 상관없어 보이는데 중요한 수사기밀이면 모르겠는데 소제목만 남기고 다 없애버려 결국 몇 시간째 시간만 버린 꼴"이라고 허탈해 했다.

이 위원장은 "법을 앞장서 지켜야 할 검찰이 쓸데없는 논쟁을 일으키고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며 "수사상 기밀이라고 해서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결국 이 위원장은 오후 9시 15분경 "검찰이 근거도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국회를 무시한다 국감을 더 진행하지 못 하겠다"고 선언하고 정회를 선포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