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날 야당 의원들은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을 통해 일반 수사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대통령의 수사지휘를 받고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장관은 대통령 참모로 지시사항을 수행하지만 검찰총장이 법무부로부터 대통령 지시사항을 하달 받아 추진계획을 작성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도 “대통령이 법무부를 통하건 어디를 통하건 검찰에 구체적 수사 지시하고 서면 보고받는 정부가 어딨나”며 질타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법무부로부터의 단순 업무 요청 문서목록”이라며 수사지휘가 아니라고 답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해당 공문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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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오후 3시 30분경 정회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자 했지만 검찰은 이춘석 의원이 제시한 목록에 나오는 문서가 아닌 다른 공문을 열람시켜 야당 의원들은 재차 "수사지휘의혹이 제기된 공문목록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항의했다.
이후 오후 8시 저녁식사를 마치고 국감이 재개된 이후에도 김진태 검찰총장은 해당 문서 공개에 대해 "16건 중 12건은 법무부 생산 문서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받아야 한다"며 제출을 사실상 거부했다.
나머지 4건에 대해서도 "수사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제목’만 보여줄 수 있다"고 답해 공개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이에 이 의원은 "제목만 보려면 안 보겠다 제목 봐서 뭐하나 안 보는 게 낫지"라며 검찰을 압박했다. 김 총장이 재차 "공문에 구체적 수사계획에 대해 들어 있어 그걸 공개하기 어렵다"고 하자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국정감사 및 증언에 관한 법률에 국가 안위 관련이 아니면 (피감기관)서류를 모두 제출하게 돼 있는데 열람도 못 할 이유가 있나"며 서류 공개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정보원도 기밀서류에 한해 정보위 위원들에게 열람을 통해 보여준다"며 검찰의 자료 공개 거부를 질책했다.
박지원 의원도 "검찰이 경직된 자세로 일하면 안 된다"며 검찰의 자료 비공개가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김 총장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삭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