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빠진 몰카방지법 '사각지대' 못 잡는다

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 2015.09.15 05:51
글자크기

[the300][국감 런치리포트-속살까지 꿰뚫는 몰카①]

/사진=몰래카메라 판매 인터넷 사이트 캡처./사진=몰래카메라 판매 인터넷 사이트 캡처.


단추형·볼펜형·차키형·손목시계형·안경형까지…몰래카메라 형태가 끝없이 진화하고 있다. 일명 '워터파크 몰카녀' 사건은 이같은 몰카들이 사생활 깊숙히 파고들고 있는 '몰카 공화국'의 실상을 재확인시켜줬다. 급기야 경찰과 국회가 몰카 근절에 손발을 걷었다.

경찰은 몰카용 카메라 자체를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도 몰카용 카메라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속속 입법을 준비중이다. 하지만 몰래카메라와 스마트폰 촬영을 분리한 몰카방지법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강력한 몰래카메라는 바로, 촬영이 가능한 스마트폰이기 때문이다. 몰래카메라의 진가는 '카메라'가 아닌 '몰래'에 있기 떄문. 스마트폰을 보는 척 몰카를 찍는다면 속수무책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은 수영장 등 물놀이 시설에 몰카 예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중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물놀이 시설에 몰카 반입을 예방하는 관련 규정이 없어 제2의 워터파크 몰카사건이 재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물놀이 시설 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각종 시설 등에 소형촬영기기가 설치돼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조사하고 소형촬영기기가 반입되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중이다.

또 몰카 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단위에 유아 및 청소년이 거주하는 경우 전과자의 거주지를 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형촬영기기' 중심의 몰카 방지법은 한계가 있다. 경찰이 워터파크 기구들에 몰카 설치 여부를 단속한다고 해도 개인들의 휴대전화 촬영을 막을 길을 사실상 없다.

현행법에서는 블루투스 등 전파 기능이 있는 몰카를 제조 및 판매, 수입한 경우 전파법상 인증을 받지 않으면 불법이다. 하지만 전파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 녹화 기능만 있는 전자기기는 규제할 수 없다.

휴대전화의 몰카 방지를 뛰어넘는 '몰카 애플리케이션(앱)'들도 문제로 지목된다. 몰카앱들은 휴대전화의 촬영 소리를 제어하거나 화면을 까맣게 만들어 촬영중인 사실을 숨기는 등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손쉽게 몰카 기기로 탈바꿈시킨다.

이런 현실적 한계는 입법 과정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몰카 기기 사전 허가제'를 골자로 한 전파법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발의하지 않았다. 법안에는 총기와 같이 몰카기기에도 '허가제'를 도입하고 무선전파를 이용한 몰카기기에 대해서는 '전파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 등이 담겼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였다.

의원실 관계자는 "전파를 이용하지 않는 똑딱이 카메라 등은 사실상 전파법으로 관리할 수 없어 다른 입법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몰래카메라 영상의 소지자에 대한 처벌까지 포함한 특별법 형태의 법안을 마련중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경우 앱 기능으로 몰카 방지 기능들이 쉽게 무력화된다"며 "몰카 사각지대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