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사진=뉴스1
CCM 인증을 받은 기업 10곳 가운데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가 하면 인증을 받은 기업 가운데 30% 정도만 인증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기업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1개 기업이 많게는 13회까지 행정조치를 받기도 했다. 기업별로는 △신세계백화점은 13회 △매일유업 11회 △삼성전자 9회 △GS칼텍스 8회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매일유업과 삼성전자는 CCM인증을 4회, GS칼텍스는 3회 받은 바 있다.
CCM제도는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소비자 신고가 공정위나 소비자원에 접수됐을 경우 기업이 우선적으로 불만을 처리하고 소비자가 이를 수용했을때 별도의 조사를 면제하는 제도다. 소비자 보호 관련법 위반시 과징금도 10~20% 경감받을 수 있다.
한번 인증을 받은 기업이 인증을 유지하는 비율도 30%에 불과하다. 김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2007~2015년 8월까지 CCM인증을 받은 기업은 총 403개이지만 현재까지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137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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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은 "CCM 인증을 받은 기업 10개 중 약 3개 기업만이 인증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인증을 받고 있는 기업 중 약 4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며 "CCM제도가 최초 실시 목적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