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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정무위원회 2014년도 결산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으로 공정위 과징금 환급가산금의 금리는 2.9%로 국세기본법의 환급금리 2.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환급가산금 금리는 2008년 5.52%에서 2012년 연4.2%, 2014년 연2.9%로 단 3차례 조정됐을 뿐이며 국세 환급금에 비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는 국세 환급가산금의 경우 이자율은 지난 2007년 연 5%에서 매년 시중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해 지난 5월말 기준으로 2.5%수준이었다.
현행 공정위 소관법은 12개 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은 8개다. 이중 전자상거래보호법(전자상거래 등에 있어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은 환급가산금 지급 규정이 아예 없다.
정무위는 검토보고서에서 "환급가산금의 요율이 높을 경우 환급해야 할 금액도 커진다는 점에서 시행령에서 정한 요율을 주기적으로 변경하거나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환급가산금 요율과 연동하는 방안 등을 적정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