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도한 '환급가산금 금리' 지급, 예산 낭비"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2015.07.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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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공정위, 2014 결산심사...환급금 요율 조절도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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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으로 부과했다가 법원 판결등으로 징수했던 과징금을 환급할때 추가로 돌려주는 환급가산금의 금리가 국세 환급금 금리보다 높아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2014년도 결산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으로 공정위 과징금 환급가산금의 금리는 2.9%로 국세기본법의 환급금리 2.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가산금은 공정위로부터 불공정거래로 적발당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들이 이의 제기나 소송등을 통해 납부했던 과징금 일부를 돌려받게 될때 환급 과징금 외 법정이율(환급가산금 금리)만큼 가산해서 돌려받게 되는 금액이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환급가산금 금리는 2008년 5.52%에서 2012년 연4.2%, 2014년 연2.9%로 단 3차례 조정됐을 뿐이며 국세 환급금에 비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는 국세 환급가산금의 경우 이자율은 지난 2007년 연 5%에서 매년 시중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해 지난 5월말 기준으로 2.5%수준이었다.



또 검토보고서에는 공정위 소관 법안 중 과징금은 부과할 수 있지만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법령도 있어 이에 대한 시정필요성도 제기했다.

현행 공정위 소관법은 12개 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은 8개다. 이중 전자상거래보호법(전자상거래 등에 있어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은 환급가산금 지급 규정이 아예 없다.

정무위는 검토보고서에서 "환급가산금의 요율이 높을 경우 환급해야 할 금액도 커진다는 점에서 시행령에서 정한 요율을 주기적으로 변경하거나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환급가산금 요율과 연동하는 방안 등을 적정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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