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News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0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4년 12월2~7일 '선진 법제정비 지원사례 연구'를 위해 수사관 등 2명이 미국 뉴욕 및 워싱턴DC를 방문해 전문가 면담, 미국 상무부 및 국무부,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방문하는 출장 일정을 계획했다.
변 의원측은 이같은 관리 부실은 정부 부처들이 국외출장의 결과물인 출장보고서를 숨기고 있어서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가기밀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인사혁신처장에 통보하면 보고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변재일 의원실이 지난해 부처별 출장보고서 등록실태를 분석한 결과,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올리거나 비공개 사유를 통보하는 등 법령을 준수한 비율이 60% 미만인 부처가 6곳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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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해 197번의 출장을 갔지만 보고서 등록은 19건으로 법령준수율이 10%에 불과해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25%, 특허청 33%, 중소기업청 49%, 국민안전처 51%, 환경부 58% 등 순으로 법령준수율이 낮았다.
변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중앙부처가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며 "국외출장 업무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가 국외출장 현황 관리를 못하고 있다. 제도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국무조정실, 국방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9개 부처는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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