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법무부, 미국 출장 6일간 2시간만 일해"

뉴스1 제공 2015.08.3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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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유성 국외출장 반복, 출장보고서 은폐때문"
관세청, 출장보고서 공개 10%로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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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News1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News1


법무부가 지난해 6일간의 미국 출장중 단 2시간만 일하고 돌아오는 등 정부 부처의 해외출장 결과물인 출장보고서 관리가 부실해 외유성 출장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0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4년 12월2~7일 '선진 법제정비 지원사례 연구'를 위해 수사관 등 2명이 미국 뉴욕 및 워싱턴DC를 방문해 전문가 면담, 미국 상무부 및 국무부,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방문하는 출장 일정을 계획했다.



그러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엿새 동안 계획대로 실시한 것은 미국 상무부 방문 1시간과 전문가 면담 1시간 등 총 2시간뿐이었다.

변 의원측은 이같은 관리 부실은 정부 부처들이 국외출장의 결과물인 출장보고서를 숨기고 있어서라고 지적했다.



공무원은 공무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한 달 안에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인사혁신처장에 통보하면 보고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변재일 의원실이 지난해 부처별 출장보고서 등록실태를 분석한 결과,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올리거나 비공개 사유를 통보하는 등 법령을 준수한 비율이 60% 미만인 부처가 6곳에 달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97번의 출장을 갔지만 보고서 등록은 19건으로 법령준수율이 10%에 불과해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25%, 특허청 33%, 중소기업청 49%, 국민안전처 51%, 환경부 58% 등 순으로 법령준수율이 낮았다.

변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중앙부처가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며 "국외출장 업무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가 국외출장 현황 관리를 못하고 있다. 제도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국무조정실, 국방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9개 부처는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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