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어떻게 선정했나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15.07.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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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더300' 주최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심사 방식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머니투데이 '더300'의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은 법안 발의 건수 등 '양'이 아니라 순수하게 법안의 '질'로만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건수 채우기 식의 법안 발의 문화를 지양하고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좋은 법률의 발의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30일 시상한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의 신청 자격 기준과 심사 방식은 지난 1월 제1회 당시와 동일했다.

'최우수법률'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지난 6월말까지 최근 2년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가운데 국회의원이 직접 평가를 신청한 것을 대상으로 선정됐다.



'최우수법률' 선정에 활용된 심사기준은 △공익성 및 응답성 (Public interest & Responsiveness) △사회·경제적 효율성 (Efficiency) △수용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Acceptability, Feasibility & Sustainability) △합목적성 (Effectiveness)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Constitutionality & Integrity of the legal system) 등 법률의 질과 의미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 5가지였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평가,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스위스 연방법무부(Federal Office of Justice, Switzerland)의 법률평가(Evaluation of Legislation), 각 기관의 기존 공약평가,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기준이다.

각 심사기준별 가중치는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들과 미 연방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분석적 계층화 과정'(AHP, Analytic Hierachy Process)에 따라 산출됐다.


심사위원회는 고현욱(6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장(경남대 명예교수·전 국회입법조사처장)을 비롯해 △한국행정학회 △한국의정연구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요 법무법인 등에서 추천받은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68명의 의원들이 평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자문위원단의 예비심사를 거쳐 24개 법률이 추려졌다. 심사위원회는 이 24개 법률을 계량적 방식으로 평가해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1개 법률을 '최우수법률'로 최종 선정했다.

심사위원장인 고현욱 위원장은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은 인물이 아닌 법률을 중심에 놓고, 국민 실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법률 자체에 시상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돼 있다"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계량평가 결과 외에는 어떠한 정치적 배려도 없이 엄격한 원칙에 따라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은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선정된다.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선정 및 시상은 내년 1월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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