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금융위 "가계부채 대책, 양적 관리 효과 있을 것"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5.07.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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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손병두 금융정책국장 "신중히 평가하는 대출심사관행 정착하겠다는 것, 대출제한은 아냐"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지난2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지난2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리방안' 브리핑에서 "담보평가뿐만 아니라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손 국장은 "그동안 담보만 보고 소득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평가하고 있지 않았던 것을 보다 신중하게 평가하는 대출심사관행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대출 기회를 제한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손 국장과의 주요 문답이다.

-2013년 말 현재 가처분 소득대비 부채비율 160% 기준으로 해서 4년간 5%p(포인트) 낮추기로 했었는데, 그 목표는 사실상 폐기된 것인가.
▶폐기되지 않았다. 다만, 소득증대 대책이 우리 가계부채 관리의 키다.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그에 상응해서 상환능력이 늘어나면 큰 문제는 아니다. 목표대로 타임스케줄을 못 맞추고 있는 측면은 있지만 폐기된 것은 아니다.



-이번에 논의 과정에서 DTI·LTV를 다시 강화하자는 요구가 한국은행에서 있었나.
▶DTI·LTV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가계부채 관리협의체에서 논의된 상세내용에 대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DTI 숫자는 건드리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DTI를 강화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인지. 은행권 자율적으로 분할상환 원칙을 세워가겠다고 했는데 거치식 대출을 퇴출시켜나가겠다는 의지로 보면 되나.
▶이번 대책으로 인해 구조개선은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특정 형태의 대출을 퇴출하겠다는 것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DTI를 상환능력심사로 인해 사실상 강화하는 것 아니냐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더라도 담보평가뿐만 아니라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차주에 대한 상환능력을 엄격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담보만 보고 그동안 소득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평가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대출심사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로 이해해 달라.


-효과상으로는 DTI 한도를 넘어서게 돼서 대출이 줄어드는 효과를 발생시키겠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양적인 관리효과는 충분히 있을 거다.

-비소구대출에 대해 장기적인 목표나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 있나.
▶많은 논의 끝에 국민주택기금 대출로 일단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일반대출로 시중은행 상품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2~3년 거치식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만기가 됐을 때 1년 이내로 줄이면 어떤 메리트가 주어지나.
▶가계대출의 위험성은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담보가치 하락으로 상환할 수 있겠느냐는 것과 금리인상으로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2가지가 있는데 이런 위험으로부터 차주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책을 만들게 된 것이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소득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출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는 효과가 부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되고, 만약에 소득이 없는 연금소득자라면 연금지급기관에서 증명하고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서 연금소득이 있음을 규명 하면 된다. 심사를 좀 더 신중하게 하라는 것이지 대출 기회를 제한하는 뜻은 아니다.

-은행이 대출을 쉽게 자율적으로 할 수 없다는 느낌인데, 금융당국과 은행 간 조율이 수월하게 이뤄질 것이라 보시나.
▶그동안 은행 포함해서 상환능력심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었다. 은행권 측에서도 검토가 있었고, 추진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금융사 미시데이터를 금감원에 집중한다고 하셨는데 한국은행이 수집하던 것이 금감원으로 이월되는 것인가.
▶(류찬우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한국은행의 경우 신용정보사에 집중된 정보중의 일부, 차주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분석하고 있다. 금감원에서 앞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계좌별 전수에 대해 대출정보, 차주정보, 소득정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받아서 해당 은행의 건전성이라든가 스트레스 테스트, 은행에 대한 상시감시 등의 용도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런 정보는 유관기관과 충분히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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