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과 관련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스1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31일 "상임위별로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문제 소지가 있는 시행령이 파악되는 대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9일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최근 의료민영화, 임금피크제, 세월호특별법 등의 시행령이 오히려 국회 입법권을 넘어서면서 국가 작용에 균형이 상실되고 있다"고 밝혀 각 분야별 시행령 개정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법률의 취지에 어긋난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같이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이 상위 법령인 법류의 취지를 위배되는 경우에 한해 국회가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삼권분립 위배 문제를 거론하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내비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