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부모님·하객까지 동원해 사기결혼한 유부남 실형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이재원 기자 2015.05.29 19:01
글자크기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기혼 사실을 숨기고 접근해 결혼을 약속한 뒤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씨(34)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곽 판사는 "이씨는 처와 세 자녀까지 있는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짜 부모를 동원해 상견례를 하고 가짜 하객들을 동원해 결혼식을 올렸다"며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을 동원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이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9월 자동차 동호회에서 만난 A씨(여)에 다가가 자신이 명문대 의대를 졸업한 뒤 S기업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속였다.



이씨는 A씨에게 결혼을 약속한 뒤 카드대금과 보험료 납입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총 2400여만원을 가로챘다.

이씨는 지난해 2월 범행을 위해 가짜 부모님을 내세워 상견례를 하고 가짜 하객들을 동원해 결혼식까지 올린 것을 조사됐다.

그러나 이씨는 서씨에게 말한 것과 다른 회사에 근무했고 2008년 결혼한 유부남으로 자녀 3명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