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 뉴스1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정부 시행령은 국회가 만드는 법률을 당연히 따라야 하는데 그동안 법률 취지에 벗어나거나 배치되는 것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시정요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국회법 개정안은) 삼권분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율사 출신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역시 이날 새벽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행정입법에 문제가 있을 때는 국회가 당연히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야당에서도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최근 의료민영화, 임금피크제, 세월호특별법 등의 시행령이 오히려 국회 입법권을 넘어서면서 국가 작용에 균형이 상실되고 있다.이번 개정안이 오히려 삼권분립 원칙에 적합하다"며 청와대에 반박했다.
그는 또 "이걸 반대로 인식하는 것은 세계관의 차이"라며 "(대통령께서) 헌법공부를 좀 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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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 역시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의 각 시행령이 법 위에서 작동하면서 입법권과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했던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이런 취지를 왜곡해석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국회의 협상과정에 시시콜콜 비판했는데 국회 협상 과정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여당의 친박계 또는 법조계 출신 의원들 중심으로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사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심사권한을 갖고 행정입법의 제정 권한까지 갖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며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