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살해한 장애인 아들에 징역 15년

뉴스1 제공 2015.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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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심신 미약한 상태지만 평생 길러준 어머니 살해 용납 안돼"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자신을 꾸짖었다는 이유로 80대 노모를 살해한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고모(44)씨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0만원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 8시쯤 어머니 이모(87)씨가 직업이 없다며 훈계하자 이에 격분해 이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1992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고씨는 범행 15일 전부터 정신과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장애 등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못 이겨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평생을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 범죄"라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고 법정에서 제정신을 찾을 때만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제·자매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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