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손 턴 여야, 4월국회 남은 현안은?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2015.05.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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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누리과정·크라우드펀딩법 '처리'…연말정산보완책·학교앞호텔법 '표류'

'성완종 정국'과 4.29 재보선 등 굵직한 현안으로 숨 가빴던 4월국회도 막바지에 달했다. 지난 2일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 단일안에 합의하며 성과를 올린 가운데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경제활성화법 등 나머지 주요법안의 처리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무원연금개혁안·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법·지방재정법 '성과'


여야 지도부는 지난 2일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가 참여한 공무원연금실무기구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공무원이 매달 내는 기여율은 5년간 단계적으로 현행 7%에서 9%로 오르고,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지급률 역시 20년에 걸쳐 현행 1.9%에서 1.7%로 낮아진다.



개혁안에 따르면 향후 70년간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부담금과 보전금 퇴직수당 등 총재정부담은 현재보다 약 333조원 절감된다.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안인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 개정안)과 사모투자펀드(PEF) 활성화 법안, '금융지배구조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법 제정안) 등을 처리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던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법'(국민건강증진법)도 경고그림이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된 채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를 통과됐다. 역시 오는 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당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도 해소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지방교육청이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은 2년6개월 후인 2017년에 일몰된다. 단 야당이 '패키지'로 묶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여당이 여전히 반발한다는 점은 변수다.

◇ 연말정산 보완책·사회적경제법·학교 앞 호텔법 '표류'

그러나 여전히 다수 핵심 법안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연말정산 보완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에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새롭게 쟁점으로 떠오른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구간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약속대로 근로자들에게 5월 중 환급해주기 위해서는 오는 4일로 잠정예정된 소위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은 사실상 4월국회 내 처리가 어렵게 됐다. 여야 대표발의자 간에는 쟁점이 상당부분 해소됐지만 기재위 경제재정법안소위원회(경제재정소위)에서는 여당위원 중심으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소위 일정은 6일 오전으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숙려기간 등을 고려하면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긴 쉽지않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법안 중 핵심으로 꼽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마저 소위 논의 한 번 못해보고 또다시 계류하게 됐다.

학교 앞 호텔법(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관할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다음달 4일로 논의를 미뤘다. 여당이 무조건 처리 약속을 강요한다며 야당 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 이에 새누리당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돼 법사위로 넘겨진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등 야당의 중점법안 처리보류를 결정했다.

이밖에 북한인권법도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6월 임시국회로 이월됐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도 여전히 표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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