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숙원' 동해안 軍 경계철책 없어진다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15.04.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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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규제개혁에 전향적 합의… 행자부-강원도와 업무협약

강릉시 연곡면 연곡해변 일원. 연곡해변 캠핑시설 및 리조트 조성지역이지만 해안 철책으로 인해 야영장과 해안이 단절돼있다. /사진제공=행정자치부강릉시 연곡면 연곡해변 일원. 연곡해변 캠핑시설 및 리조트 조성지역이지만 해안 철책으로 인해 야영장과 해안이 단절돼있다. /사진제공=행정자치부


60년간 강원도 동해안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군 경계철책이 조만간 철거된다.

국방부와 행정자치부, 강원도는 27일 오전 11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시간 강원도 강릉시 연곡해변에서도 관할 군부대장(육군 제22·23보병사단)과 동해안 6개 시장·군수(강릉시·동해시·속초시·삼척시·고성군·양양군)가 업무협약을 동시체결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16일 열린 강원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의 후속 조치다.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이후 국토부 소관인 구 동해북부선 철도부지 폐지와 구 동해고속도로 구역 해제는 해결방안이 마련됐다.



국방부 소관인 동해안 군 경계철책 일부 철거를 위한 협약은 국방부의 전향적인 노력으로 성사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방부와 행정자치부, 강원도는 60년 간 존치해 온 군 경계철책을 걷어 내기 위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육군 8군단, 육군 제22·23 보병사단)는 우선 민생경제와 직접 관련된 철책 철거 건의지역(41개소 26.4㎞)에 대해 이달 말까지 대체 가능한 곳을 우선 철거 대상지로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국방부는 경계철책 철거에 따른 대체 표준감시 장비(군 표준의 열영상 감시장비 및 광학장비)와 경계 초소 이전을 지자체와 협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민수용 감시장비는 지자체가 설치하고 유지관리비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협약에 따라 지자체가 군에서 요구하는 표준 감시 장비를 설치해 군부대로 이관하면 유지관리를 군부대가 맡게 된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동해안 6개 시·군은 단계별로 철책 철거를 실시하고 대체 표준감시 장비를 설치한 후 운영을 관할 군부대로 이관하기로 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국민과 시대의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혁으로 강원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군은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게 하면서 주민편익을 위해 동해안 경계철책 제거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 협약체결을 계기로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역시 "강원도의 양대 규제였던 철책과 산악 규제 중 하나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말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김복열 마을이장은 "철책으로 인해 천혜의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백사장 통행이 어려워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렸으나 올 여름에는 많은 피서객들이 방문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외에 고성군 토성면 마차진 등 일부지역은 안보상 철책 존치가 불가피하나, 통문 설치 등 대책을 강구해 어업활동의 불편을 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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