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마트 분신 50대 여성, 계약금 5천만원 때문에…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양주(경기)=강기준 기자 2015.02.0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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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명, 부상 2명…계약금 문제로 1시간여 대화한 뒤 돌연 분신

1일 오후 5시15분쯤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의 한 중형마트에서 불이 났다. /사진=뉴스11일 오후 5시15분쯤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의 한 중형마트에서 불이 났다. /사진=뉴스1


1일 오후 발생한 양주시 마트 화재는 계약금 5000만원을 두고 사장과 실랑이를 벌이던 50대 여성이 분신을 시도하며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5분쯤 양주시 만송동의 한 마트 사무실 안에서 누군가 문을 잠갔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관할 파출소 경찰 등이 즉시 현장에 출동했으며 사무실 쪽에서 기름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119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매장 내 20~30명을 대피시켰다.

사무실 안에서는 김모씨(50·여)와 사장 A씨(52) 남매가 계약금 문제로 1시간째 대화 중이었다. A씨가 누나를 배웅하러 사무실 밖으로 나오자 김씨는 갑자기 문을 잠갔다.



이후 강력팀장이 현장에 도착해 점장 송모씨(47)와 함께 사무실로 접근했다. 소방대원들이 문을 열기 위한 도구를 가져간 사이 5시15분쯤 사무실 내부에서 갑자기 폭발이 발생했다. 김씨가 문을 잠근 지 20여분만의 일이었다.

송씨가 사무실 뒤 창문으로 목격한 바에 따르면 김씨는 문 잠긴 사무실에서 인화성 물질을 자신의 몸에 뿌리고 종이로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앞에 있던 강력팀장은 폭발의 충격으로 옷과 머리카락이 불에 탔으며 몸에 경미한 화상을 입었다. 송씨는 뒤로 넘어지며 경상을 입었다. 김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김씨가 휘발유 등을 소지한 것을 목격한 이는 없다. 하지만 사무실 내에 인화성 물질이 없었고 작은 손난로만 있었던 점으로 미뤄 김씨가 애초에 휘발유나 신나를 갖고 사무실에 들어간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마트 사장 A씨에 따르면 숨진 김씨의 남편은 지난해 12월29일 마트 운영권을 A씨로부터 넘겨받기로 하고 총 6억5000만원에 인수계약을 맺었다.

김씨 측은 계약금 5000만원을 선입금했다. 하지만 중도에 잔금 6억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져 1차 지급시일인 지난달 20일 약속된 4억여원을 내지 못했다.

김씨 측은 한 달여간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장은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맞서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양측은 대출과 영업 주체를 놓고 의견차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장 A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김씨와 1시간여 충분히 대화했을 뿐 말다툼은 없었다. 돈을 지급할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화재현장에 대한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사망한 김씨의 남편 등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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