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물 확대'…차양업계, 볕드나?

머니투데이 신아름 기자 2015.01.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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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는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관련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더딘 시장 성장속도에 침체됐던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개정,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제로에너지건물 확대'…차양업계, 볕드나?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3000㎡ 이상의 공공 건축물 중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은 창 면적 10%에 해당하는 크기의 차양이나 일사조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5월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하 녹조법)의 세부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건축물 에너지 저감을 위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는 한편,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제로 에너지 빌딩'의 빠른 국내 확산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차양 및 일사조절장치는 태양열의 실내유입을 저감 및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건축자재로, 건축물 외부나 내부에 간단히 설치할 수 있어 신축 건물은 물론 기존 건물에도 번거롭지 않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즉, 빠른 시장 확대를 기대하기 좋은 아이템인 셈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차양업계는 벌써부터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차양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적용 범위 등이 정해졌다는 점에서 시장 확대에 대한 실효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건축물 에너지절감 정책에 따라 차양업계도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감과 달리 그동안 관련 규제가 없어 실제 매출에 반영되는 효과는 거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차양부문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본격적인 시장 확산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차양시장은 3~4년 전만해도 웅진케미칼 등 대기업까지 뛰어들 정도로 기대감이 컸던 분야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기조에 힘입어 성장이 예상되지만 상대적으로 뚜렷한 '강자'가 없었기 때문에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기대만큼 성장세가 받쳐주지 못했고 결국 업체들이 대거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현재는 솜피, 헌터더글라스 등 대형 외국계 기업과 국내 중소기업들로 양분된 상황이다. 대형 외국계기업들은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쌓아올린 기술 및 마케팅 노하우와 브랜드를 앞세워 프리미엄 시장을 잡고 있고, 국내 중소기업들은 공공건물에서 특히 강점을 갖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이 업계의 빠른 성장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개정안에 따른 적용 대상이 많지 않은 데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차양제품의 기능 등 품질을 시험, 보장해줄 공인기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소 높게 형성돼있는 차양제품의 가격대도 시장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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