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조사관, '땅콩회항' 조사하며 대한항공 강의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14.12.2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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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김모 조사관, 이달 3차례 강의…강의료도 받아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에게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된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김 모 조사관(54)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남부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서부지법 김한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범행을 전면부인하고 있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첫 구속자다. /사진=뉴스1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에게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된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김 모 조사관(54)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남부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서부지법 김한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범행을 전면부인하고 있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첫 구속자다. /사진=뉴스1


검찰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한 국토교통부의 김모 조사관(54)이 '땅콩회항'을 조사하면서 대한항공으로 강의를 나가고 강의료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관이 조사 도중 해당 기업으로 강의를 나간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28일 대한항공 (21,200원 ▲250 +1.19%) 등에 따르면 김 조사관은 대한항공 객실훈련원에서 이달 2일, 4일, 9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객실강사 보수교육'에 항공안전감독관 자격으로 특강을 나갔다. 김 조사관은 3번의 강의에 대한 강의료로 총 90만원을 받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객실승무원 안전훈련 매뉴얼’이 개정되면서 항공안전감독관의 강의가 필요해져 국토부에 요청한 것"이라며 "특별히 김 조사관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인 감독관의 강의라는 것이다.

문제는 시기의 적절성이다. 김 조사관이 마지막으로 강의를 나간 지난 9일은 '땅콩회항' 문제로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등을 조사한 다음날이다. 대한항공의 객실승무를 담당하던 여모 상무가 조사실에 동석하는 등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문제의 조사다.



김 조사관은 8일 조사를 전후로 여 상무와 30여 차례 통화하고 10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여 상무와 수십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면서 대한항공 본사 근처의 객실훈련원으로 강의를 나간 것이다.

대한항공 출신의 조사관이 대한항공을 조사하면서 해당기업으로 강의를 나가는 상황에 대해 업계에서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와 항공사가 구조적으로 유착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

현재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16명 중 14명은 모두 대한항공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김 조사관이 소속된 객실안전 분야의 감독관은 2명으로 모두 대한항공 출신이다.


항공안전을 감독해야 하는 자리가 특정 기업 출신으로 채워진 것은 까다로운 조건 때문이다. 객실안전 감독관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항공사에서 근무하고 사무장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김 조사관의 경우 대한항공에서 16년 동안 객실승무원으로 사무장까지 맡았다가 2002년 감독관으로 임용됐다.

업계 관계자는 "항공사 안전을 점검하고 조사해야하는 감독관이 국내 최대 항공사 출신으로 채워진 것은 문제"라며 "현재의 감독관 채용구조로는 기형적인 구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의료를 받은 것도 문제다. 국가 공무원법에 따르면 감독관은 직무와 관련해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김 조사관은 업무시간에 진행된 강의에 감독관의 자격으로 강사로 나가면서 대한항공으로부터 강의료를 받았다. 대한항공이 국토부에 보낸 강의 의뢰 요청 공문에 강의료에 대한 언급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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