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내일 영장실질심사…구속여부 '초관심'

머니투데이 신현식 기자 2014.12.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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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으로 출두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으로 출두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일명 '땅콩회항' 사건의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조 전 부사장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심사 결과에 따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조 전 부사장은 구속된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중대 범죄', '증거인멸 우려'…구속 사유 소명되나

법에 정해진 구속 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다.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 24일 구속 영장을 청구하며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의 항로를 무리하게 변경해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위협했다"며 해당 사건이 중대 범죄임을 강조했다.

또한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동원돼 허위 진술이나 서류 작성을 강요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행위도 발견됐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를 영장 청구의 사유로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입증되면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만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지만 관련자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도 높다"고 말했다.


◇ '도주·증거인멸 우려 적다'…회의적 시각도

반대로 구속영장 발부에 회의적인 견해도 있다. 조 전 부사장의 도주 우려가 낮은 데다 검찰이 관련 증거를 대부분 수집한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0월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 때 법원은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당시 경·검은 증거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위원장 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자료와 피의자들의 주거, 생활환경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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